6공화국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의 원수(제66조①)며, 정부의 수반(제66조④)으로, 헌법준수-국가보위-평화적 통일-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 민족문화 창달]의 막중한 5대통치권과 의무를 지며(제69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고(제72조), 국군통수권(제74조)과 비상명령권(제76조①) 및 선전 포고권(제76조②)과 계엄 선포권(제77조①), 사면권(제79조), 내란과 외환죄 외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제84조)을 가진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사전 사후 국회의 동의, 승인, 감시, 감사와 간섭 청문이나 조사를 받고 통제를 받는다.
6공화국 헌법에서 국회는 모든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권(제40조)과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한 포괄적인 생사여탈권인 탄핵소추권(제65조①)을 가진 실질적인 무소불위 천하무적 견제불능 제왕적 지위를 가진다. 이런 제왕적 권한과 더불어 국회는 평생 집권이 가능한 4년 임기 무한중임권(제42조), 불체포특권(제44조), 면책특권(제45조), 국회 회의 공개와 비공개 결정권(제50조),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 재의 확정권(제52조④), 예산심의 확정권(제54조), 국채모집과 국가 예산외 지출이 필요한 계약에 대한 의결권(제58조), 조약체결에 대한 동의권(제60조), 선전포고와 국군 해외파견 및 외국군 국내 주류에 대한 동의권(제60조②), 국정감사권(제61조),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국회출석 요구권(제62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제63조), 국회법 제정 재량권(제64조)....등을 가진다.
국회는 대통령이나 타 헌법기관의 감시나 감사 또는 사전 사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의견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도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하면 거부권조차 백지 무효화시킬 수 있다.
국회의 전제제왕적 권한은 견제장치가 없는 무소불위 무한 권력이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는 헌법 제1조는 허울뿐이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국회독재국이며 주권은 국회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회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해석이다.
현 6공화국 헌법의 가장 큰 단점이며 모순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국가권력을 국회에 독점시킨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 중 상대방에 대한 생사여탈권은 누가 가지나? - 국회
상대방에 대한 감시, 감사, 통제 및 사전 사후 법 집행 동의 승인 허가권은 누가 가지나? - 국회
대통령과 국회 중 누가 절대 주권을 가지며 누가 주군인가? -국회
대통령과 국회 중 누가 제왕이고 누가 신하인가? -- 국회가 제왕 대통령은 신하
이러한 사실을 속여 제왕국회를 놔두고 제왕적 대통령이란 놈들 아가리엔 뭘 퍼넣어야 하나? - 똥
== 오늘부터 제왕국회를 놔두고 제왕적 대통령이라 국민을 속이고 사기치는 놈들 아가리에 똥을 퍼 넣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