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국민의 힘을 결집. 국민혁명을 성공시켜. 법치주의 문명국가로 재건해야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외친다. 애국국민들이시여 ! 잠에서 깨어나 몸사리지 말고 총궐기하라!! 지난 총선은 무효다
1. 전자개표조작 음모를 버리지 못한 불법부정선거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가 선거행정 주체였기 때문에 "행정법상 당연 무효의 선거".
2. 당선자 253명 중 40%에 해당하는 100명 이상이 수사대상.
곧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면 고발대상이 얼마나 더 늘어 날지 모른다
이런 혼탁한 불법선거는 "상황상 당연 무효의 선거".
3. 개표기의 오작동이 빈번하게 발생. 미분류표 발생이 다량 속출.
분류된 투표지 가운데 혼표수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이 없게 되어 있는 현행 개표방법.
오작동과 혼표 발생이 극심한 개표기로 개표한 후 사람의 육안심사는 "대충 대충" "건성 건성"하게 되어 있는 현행 개표제도.
한 표차로도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에서 혼표 발생을 전제로 한 "대충 대충" "건성 건성 육안심사 개표를 인정해도 되나?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저항권의 발로.
4. 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신설. 이를 개표기 사용 법적근거라고 내세운다.
수개표 보조용으로 개표기 사용 법적근거를 만든다고 공직선거법을 막상 개정했으나
실제로는 개표기가 개표를 다해 버리고 사람이 보조로 개표하는 개표이기 때문에 "법률상 선거 무효".
5. 위 신설 법조항은 이른바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됨. 이 사실을 모를리 없는
선관위가 개표안전을 위한 모법과 자법인 선거법.관리규칙 정비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국민을 사기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결)있는 선거행정"이므로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
6. 고로 제20대국회의원총선거는 "당연 무효의 선거" 라고 결론을 내림에 하자가 전혀(100%) 없다
7.국회는 개인. 집단 이기주의로 누더기보다 더 더러운. 국혼이 실종한. 국고만 축내는. 국가 망치는 존재일뿐이고.
선거주체는 개표조작부정선거범죄집단이 돼 온지 16년이나 지났다
8. 이렇게 까발려도 무덤덤하게 지나칠 것인가?라고 묻는다
9.국민혁명군을 모집 합니다
전화 010ㅡ5779ㅡ6034. 또 6036. 6039로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 주십시요. 국민혁명을 성공시키고 총선실시를 다시 해 망국전야와
같은 대한민국을 살리느냐? 여부는 순전히 애국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아니면 망국이다
. 2016.4.25. 아침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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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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