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서울시장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고발사건 기각처분에 따른 대검찰청 규탄 및 기각처분 취소와 수사촉구” 제17차 기자회견문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의 아들 박주신은 3회 현역병 입영연기로 인해 2011.12.9. 신검당시 27세였지만 건강한 청년이었다. 허리디스크중증환자는 아니었다.
그런데 서울시장 박원순은 허리디스크중병환자를 신체검사 대리인으로 내세워 아들 이름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그의 아들을 현역병 입영 면제를 받아낸 병역법위반 범죄는 분명히 존재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기피 및 기소기피로 그 범죄가 완전히 은폐 된 완전범죄가 될 상태에 와 있다.
2013.3.2. 1차 고발인 이OO씨는 범죄증거를 일일이 제시하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입증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시켰던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주임검사 서정식은 대리신검자에 의한 허위진단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고발인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했지만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불기소기각처분을 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OO씨는 항고 재항고를 거듭 하였으나 모두 기각처분되고 말았다.
이 사건 공동고발인 정창화는 2013.11.6. 184명의 공동고발인의 서명을 받아 새로운 증거들을 첨부한 가운데 1차 고발인 이OO씨와 공동고발인대표로 2차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시켰다.
2차 고발사건을 배당받은 위 서정식 주임검사는 확인신체검사는 물론이고 고발인 진술조차 들어보지도 않고 1차 고발사건을 기각처분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2차 고발사건을 아예 각하처분 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합리적인 기각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블기소기각처분되고 말았다.
1.2차 고발장을 한번만 읽어보아도 대리신검 사실과 병역비리가 눈에 훤하게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이런 증거가 확실한 사건을 덮어버려 완전범죄로 만들려는 검찰은 더 이상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검찰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바이다.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이가 대리신검자를 내세워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틀림없이 확인이 되는데도 검찰은 확인신체검사를 막무가내로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위 박주신은,
(1) 2004. 5. 7.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판정을 받았으며
2009년 징병검사에서도 재차 현역판정을 받은바 있다.
(2) 2004, 2006, 2010 세 차례에 걸쳐 입영연기를 한 바 있으며 2011년에는 27세가 되었다.
1.2차 고발장에는 박주신의 범죄행각을 너무나도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O. 피고발인 박주신이가 진짜 허리디스크중환자였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1) 박주신은 2011.6. 공군에 지원해 2011. 8. 29.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했다가
2011.8.31.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퇴소신청, 입소한지 5일 만인 2011. 9. 2. 2개월간의 귀가판정을 받고 퇴소한 바 있는데
불과 3개월 후인 2011.12.9.에 허리디스크중환자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의 허리디스크질환이 있었다
면 굳이 공군에 입대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허리디스크환자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다.
공군에 입대하는 쑈를 연출하게 된 배경은 2011.10.26. 서울시장보궐선거에 박주신의 아버지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하는데 아들의 병역기피 사실이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하고 공군입대 연극을 연출했던 것이다.
(2) 이OO씨 1차 고발장 98쪽 “2. 박주신은 공군훈련소 일시 귀가 조치된 이후 20011.9.-10.에 걸쳐 수차례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았다.”
“귀가조치가 치료를 전제로 한 결정이므로 치료기록을 남기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의사의 진단에 따른 중증디스크의 치료를 위해선 필수적인 검사인 MRI 내지는 어떤 검사영상도 촬영한바가 없습니다.”
“다만 근전도검사는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바 . 이때 검사의 결과는 신경압박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로 나왔던 것입니다.“ 라고 기술한 이 사실을 보더라도 박주신은 허리디스크환자가 아님이 분명하며 허리디스크중증환자로써 병역처분변경처분을 받은 사실은 부정한 범죄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도 남는 대목이 분명하다.
(3) 그해 2011.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피고발인의 아버지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결과였는지는 몰라도 공군 재입대 날짜인 2011. 11. 2.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공군 재입대에 불응해 버렸다.
쑈하기 위해 공군에 입대한 사실이 입증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4) 그리고 2011. 11. 25. 육군 현역병 입대 통지을 받았으나 기피할 생각으로 입대를 하지 아니했다.
박주신이가 허리디스크중증환자라면 입대에 불응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 그 당일로 군지정병원을 찾아가서 허리디스크질환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허리디스크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5) 더구나 자가치료를 위한 일시 공군훈련소 퇴소기간은 때마침 2011.11.28.까지 실시된 병무청 정기신체검사 기간이었다.
허리디스크중증환자였다면 이 기간에 신검을 함과 동시에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면 될 일이었다.
허리디스크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을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정기신검 기간에 정식으로 신검을 못했던 것이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 있다고 본다.
(6) 2011. 12. 9. 드디어 19일간이나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다가 피고발인의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군지정병원이 아닌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생한방병원에서 피고발인을 대신한 허리디스크중증환자인 성명불상 대리신검자를 앞세워 피고발인 박주신의 이름으로 X-ray와 MRI를 촬영했던 것이다.
(7) 2011.12.9. 같은 날, 위 MRI 등을 가지고 역시 피고발인의 아버지가 잘 아는 군지정병원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OO병원 병역비리연루 전과의사인 김OO에게 보여주고 허리디스크 수핵탈출증 소견의 병무용진단서를 발부받아 내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박주신이가 허리디스크중증환자인 것이 틀림없었다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왜 거쳤겠느냐? 하는 의문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8) 더더구나 2011.12. 9.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냈으면 병역기피 상태에 있으므로 그 당일이나 그 다음날에는 서류일체를 병무청에 접수시켰어야 마땅한 일이었다.
(9) 그런데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고도 병역기피 상태에 있으므로 하루가 시급할 터인데도 18일간이나 질질 끌다가 2011. 12. 27.에 가서야 겨우 서울지방병무청에 위 MRI와 병사용진단서를 제출*접수시켰던 것이다.
(10) 수사검사는 이렇게 질질 끌다가 접수시킨 사실에서 병무청과의 부정비리결탁이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에 떠 올랐어야 마땅했다.
그리고 당연히 수사를 제대로 해 의법조치했어야 마땅했다.
최고위급 사회*정치지도자가 아들의 현역병 입영면탈을 조장하고도 어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수가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남북이 첨예하게 무력대치중에 있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다.
아들에게 국민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포기케 한 자가 어찌 최고위급 사회*정치지도자 반열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대검찰청 검찰총장께서는 뼈를 깍는 아픔을 참아가며 각급 수사주임검사들을 파면조치신청을 감행하는 한편 대검의 기각처분을 취소하고 수사팀을 새로 꾸려 강력한 수사에 당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4.1.
(010-5779-6039)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鄭 昌 和 외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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