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우연히 가스 폭발사고 현장을 지나다 숨졌다면 이를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전모(당시41)씨는 지난 2013년 9월23일 오후 11시45분쯤 도보 순찰을 하던 중 남구 대명동의 한 가스 배달 업소를 앞을 지나갔다. 이때 갑자기 업체 내 LPG 가스가 폭발했고, 그 충격에 전씨는 뇌손상을 입고 사고 현장에서 쓰러졌다. 전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26분 만인 다음날 오전 0시11분쯤 숨졌다.
이에 전씨의 아내 지모씨는 지난해 5월 안전행정부(現 행정자치부)에 남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순직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정부는 "고도의 위험직무를 수행 중 다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유족은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전씨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의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규정’에 따르면 생명·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만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도보 순찰 중 가스폭발사고 장소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사고 충격으로
뇌손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야간도보순찰은 경찰관의 일상적인 직무에 해당하는 만큼 당시 전씨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11/2015031102247.html ) 조선일보의 사회면 기사를 이제 방금보고서 실로 안타까운 것은 둘째 치드라도, 도대체 이런 판결을 내린 법관들의 양심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다. 전 모 경찰관은 경찰관으로 야간 근무 순찰중에 그것도 구역순찰을 도보로 하는 도중에 한 가스 배달 저장소를 지나다가, 가스 저장소가 폭발하는 바람에, 그 경찰관은 뇌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서 치료도중에 사망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행자부쪽에다가 순직에 대한 예우를 해 달라고 했는데,
고도로 위험한 순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해서 법정에다가 소송을 했는데, 법관들 역시 그 경찰관이 순찰을 했지만, 고도로 위험한 공무직이 아니었기때문에 순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고로 사망한 경찰관은 분명이 직무상 구역순찰을 했던 것이고, 사고 지점을 지나면서 가스가 폭발하면서 그 경찰관은
뇌 손상을 입었고, 그 사고로 사망을 했다면 당연히 전 모 경찰관에게는 순직은 당연한 것이다. 경찰관이 공무를 수행하는 순찰 근무시간에, 불행하게도 가스 저장소가 폭발을 했다. 만약에 그 경찰관이 근무 순찰중이 아니고, 업무가 끝나고서 그런 사고를 당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순직이 아니라 일반적 사고로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직무 규정상에는 그 어떤 일을 하였던지, 근무장소에서 쉬고 있었다 해도 그것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순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작금에 전해져온 전례이고, 재판의 판례도 여러번 있었다. 근무를 마치고서 집으로 퇴근 하는 시간이나, 집에서 공무상 과로로 불행한 사고를 당했다면, 그것도 공무상 일어난 사고로 규정하고 순직으로 처리해주는 예도 많았다는 것이다. 일반 기업체도 벌서부터, 이러한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인정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런 판결이 계속된다면, 그 어떤 공무원도 직무에 몸을 사릴것이다. [경도 역술원 역학 심리 상담사]
-- 안동 촌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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