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안동촌노 선배님의 글에 기대어서 저도 한마디 해 보렵니다.
1.국가보안법문제인데, 미국이고 유럽이고 우리와 명칭은 다르지만 국가보안법이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들의 국가보안법을 살펴보면 그 죄목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하며 처벌또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에반해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사실 사문화된 법이라고보면 맞습니다.
요즘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것이 실례의 증거입니다. 법적으로는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소위 문민화이후 사형수들의 사형집행을 미루고있는것처럼...
그렇다면 북한에는 우리의 국가보안법같은 조항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국가보안법을 북한 집단에서는 그들의 형법안에 포함시킨다는것이고 우리는 헌법밖에 특별법으로 존재시킨다는 차이이지요. 바로 이 특별법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종북좌익입니다.
2. 간통죄폐지?여성가족부의 장난이라고 봅니다. 본래 여성가족부란 보건복지부의 한 갈래로서 떨어져 나왔는데 자신들의 임무는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양성평등이니를 왜치면서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서입니다. 이 부서 대중이가 만들었지요. 여성가족부도 정부의 한 부서로서 국민의 혈세를 잡아먹는 부서인데 도대체 그동안 한일이 무었인지 모르겠습니다. 2013년도의 여가부 예산결산을보면 알수 있듯이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직원들이 외국여행다닌것은 기억에 있습니다. 정부부서 많다고 일잘되는것도 아닌데...
3. 통일부
통일부가 왜 필요한지 알수가 없습니다. 물론 통일은 필요하지만 북한을 국제사회처럼 국가라고 봐 준다면 외교통상부소속의 통일국을두고 통일국장이 북한집단의 일개 사회단체(정부부서가 아닙니다)인 조평통의 수장을만나야 격이 맞다고 봅니다. 통일부의 출발은 외교부 산하의 통일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기로는 1960년대초반 박정희가 외무부산하에 통일원을 만들면서 지금의 통일부가 생겼는데 북한의 김일성은 우리보다 딱 2년앞서 통일에관한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정부와는 거리가먼 사회단체이지만.
지금보면 도대체 격이 안맞아요. 저쪽에서는 수상스런 단체의 일개 장이 나오는데 우리는 통일 부총리라~ 통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읍소하고 손비비면서까지 구걸하는 김대중식의 대북관계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우리 내부의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는 본래의 임무인 부서로 소속되어야하며, 국민의 혈세를 잡아먹는 정부부처가 많아진다고 국가가 잘된다는 보장이 없다는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동촌노님의글에 댓글로서 달자고 하다가 글이 길어지기에 발제글로 게제한점 모든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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