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들은 조석지변으로 마음들이 변하고 냄비처럼 물이 끌어 넘쳤다가는, 일순간에 식어버린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한국인들을 보고서 하는 말이 냄비근성과 같다하고, 엽전이라고 하고 일본인들은 한국인을 보고서 죠오센징[더러운 넘]이라고 한다. 엽전의 뜻은 엽전의 앞뒤는 거의 평면이다. 한국인들의 마음을 비교해서 악평을 하는 것에 위와 같은 말들이 쓰여 진다.
사실 이번에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부터, 요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여성 대통령이어서 남성 우월주의가 발동해서 여성 대통령을 깔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석인 말들도 항간에 들린다. 앉아서 오줌 누는 여자가 뭐 대통령을 한다고 요란을 떠는지 모르겠다. 라고 나도 직접 어떤 못된 종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헌재에서 간통죄 위헌 판결을 내리기전에
여성부와 여성 단체인 특히 종북의 성향이 짙은 전교조와 한 뿌리고, 과거 민노당[통진당]의 지시아래 있던 민노총 산하의 여성 민우회에서, 이번에 헌재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여성 민우회는 여성부를 김 대중이가 창설하면서, 초대 장관을 지냈던 한명숙의 지시에 의해서 생겨난 어찌 보면 여성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한국의 질서를 혼란케 하는 집단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들 단체들이 주창[柱唱]하는 것은, 여성인권의 권익보호와 신장에 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 중에는 호주제를 폐기한 것이, 가장 그들로서는 야심작이라고 볼수가 있고, 이번에 간통죄 폐지 역시 그들의 입김에 좌우된 것으로 바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지난 이력을 보면, 거의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북의 조종에 의한 남한 사회의 혼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호주제 폐지도 사실 여성의 권익에 우선을 두었지만, 그 반면에 여성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일 일이 다 열거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옛날 왕조시절에 여성들이 억눌려 살았던 것과, 여성들이 남자들에게 천대받고 굴욕적으로 살아온 것에, 앙갚음을 한 것으로 보여 지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그들의 주장이 다 나쁘다고는 생각 치 않는다. 그러 나,
이번 간통죄 위헌 판결만 해도 여성들에게는 엄청난 굴욕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첫째로 형법으로 그동안 유지되어왔던 간통죄가 어쩌면, 힘이 약한 여성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사실 필요했던 것이란 것은, 자기들도 잘 알 것이다. 이제는 간통죄의 형법이 사라 지면서, 돈 많은 남성들의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를 용인해준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고, 일부 음탕한 여성들의 불륜반경의 행동 공간을 넓혀주면서
오히려 자기들의 안방까지 음탕한 여자들에게 내어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는 거리의 여성들이 마음대로 남의 가정집을 자유자재로 드나 들 수 있도록 대문을 활 작 열어주었다는 것이다. 말인즉 정력이 절륜한 남성이 욕구를 참지 못하고 외도를 해야겠는데, 전에는 간통죄란 무시무시한 쌍벌죄 때문에 꼼작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남자들이 돈으로 길거리의 여성들과 짜고서 화대는 주되
아내 모르게 주고서 안방까지 불러들여서, 성행위를 한다 해도 형법으로는 절대로 제재를 하지 못한다. 혹자들은 말하길, 주거침입죄로 고발하면 된다고 했는데 정말 웃기는 자들이다. 주거침입죄는 주인의 승낙 없이 남의 집을 강제로 무단으로 친입 하는 것을, 주거침입죄라 한다. 집주인이 불러서 들어갔는데, 주거침입죄가 가당키나 한 것인가? 설혹 주거침입죄로 입건이 된다 해도
그 집 물건을 훔쳐 가져 오거나 손괴하지 않는 이상은, 주거침입죄는 형사범이 아닌, 경범죄로 벌금 몇 푼 물고 나오면 그만이다. 그런데, 간통죄는 친고죄이긴 하지만, 형법으로 재판을 받고서 그것도 쌍벌죄로 상대방 남여가 똑같이 실형을 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간통죄란 무시무시한 형법이 사라졌으니 음탕한 유부남과 유부녀나, 돈 많은 호색한[好色恨]바람둥이들은 물고기들이 제 세상 만난 기분이다.
오 즉 하면 그저께 헌재에서 간통죄 법이 위헌으로 폐지되자, 일부 탕아들과 음탕 여 들이 함께 모여서 손을 맞대고서, 하이파이브까지 했다는 기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과연 간통죄 법이 없어지면서, 여성의 권익이 나아지고 여성의 사회생활이 나아질 것이란, 생각은 아예 여성들은 마음속에서 지우라! 간통제법이 사라지면서, 남성 우월주의가 더 살아 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의 몫은
모두 여성들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여성 권익보호를 외치던, 여성부와 여성 단체에서 지난 대선 당시 민통당 이종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서는 "그 년" 이란 욕을 해도, 그 많은 여성 단체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그 리고 강기정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서는 귀태의 자식이라고, 욕을 해도 여성 단체들은 같은 여성이고, 더 우기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편에서 그들 의원들의 욕설과
막말을 모른 체 했다. 그리고 북한 동포들 수천만이 여성 인권에 박해를 받아도, 그 많은 여성 단체들은 전혀 북의 정권에게 그 어떤 반론도 하지 않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여성 단체들은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권익과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북괴를 즐겁게 하여주는 기쁨조일 뿐이다. 이제 간통죄가 저들의 소원대로 폐지되었으니, 이제는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아우성을 칠 것이다. [경도 역술원 역학 심리상담사]
-- 안동 촌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