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막힌 헌재의 결정이 났으나
울화통이 식고 나서 득실(?)을 생각해 보니
소견에 다음과 같은 점들이 떠오른다.
이제 법에서는 보호를 안 해주니 개인의 법으로 처단한다.
그렇다면 내가 알아서 보호하고 보상받는다.
어떻게?
1. 흥신소는 일거리가 밀려든다.
2. 떡파라치라는 신종 일거리가 탄생한다. (창조경제 과실?)
3. 청원폭력이 늘어 날 것이다.
4. 직접 폭력도 엄청늘어 날 것이다. (신난다!)
5. 간통관련 폭력이 동정을 얻는다. 아니 어쩌면 격려된다.
그러나, 우국논객들이여, 너무 열받지 말자.
정의로운 자들이 언제 법이 있고 없어서 하고 안 하는가?
정의로운 자들은 항상 경우와 도리를 지켜서 행동하다보니
그게 모르는 사이에 합법이고 정의가 아니었던가?
개들은 개의 삶이 있고, 인간은 인간의 삶이 있는 것이니
열은 받지만, 너무 열받아서 너무 속상하지는 마시라.
하늘이 어두워 지면 달이 더 맑고 밝고, 별은 더 아름답게 빛나는 법이니......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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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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