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나라 돌아가는 꼴이 이제 곧 망할 징조이다. 어제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가장 상위부서인, 헌법 재판소에서 그동안 간통죄에 대한 형법을, 개인적인 사생활 운운 하면서 위헌의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참으로 기가 막힐 지경이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많이 배웠다는 법관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들인 헌재의 대법관들의 머리에서 짜낸 판결의 결과가 지금까지 62년간 이어져 오던
간통죄 법을 이제는 지키지 않어도 된다는, 어제까지의 간통죄 형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제는 어느 누구라도 자기들의 눈에 맞으면, 남편이나 아내의 눈치를 살피고 할 필요도 없이, 자기들 안방에서 거시기를 해도 괜찮다고 나랏법에서 허락을 했으니, 그동안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숨어다니면서, 모텔이나 러브호텔이나 여관을 들락거리고 한밤중에
남들의 눈을 피해서 산골짝이나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후미진 골목에서, 카 섹스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소위 헌법 재판관들이란 자들은,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도 그동안 62 년간이나 가정과 사회를 윤리 도덕으로 지켜주었던, 간통죄 형법마져 폐지되었으니, 돈 많은 호색한들과 바람기 많은 여자들은 그야말로 지상천국이 따로 없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나 유럽의 그 옛날에 찬란한 문화와 명성을 가졌던 나라들이 일순간에 망한 것은, 바로 문란한 성의 문화 때문인 것은 잘 알 것이다. 이제는 힘없는 약자들은 자기 부인도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돈 많은 남자들 특히 바람기 많은 호색한들은 인물 반반한 여자들만을 골라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할 것이고 성을 돈으로 주고 파는, 더러운 일들이 수없이 발생할 것이고
길거리는 그야말로 온갖 더러운 똥치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너희 넘들 헌제 재판관들은 바로 너그집 구석부터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젊고 바람기 많은 아내들이 싱싱한 젊은 사내들을 보고서는, 과연 아랫도리가 거시기 하지 않는다고 당신들은 장담 할 수 있겠는가? 오늘 헌재의 간통죄 위헌 판결이 나고서부터, 벌서부터 콘돔과 성인용품을 만드는 회사의 주식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고 한다.
당신들이 쓴 판결문을 읽어보니, 외국의 예를 들어서 간통죄는 이제는 우리들에게 더이상 맞지 않다고 썼는데, 미개하고 더러운 족속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어디 선진국인 외국에 비교를 하는가? 그 동안은 간통죄를 형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도 그 법 때문에 많은 불량배들과 돈 많은 호색한들이 몸조심을 했었지만, 자기 몸을 밑천으로 돈을 버는 수많은 길거리 여자들이 이제는 당신들의 안방에서
자기 남편과 홀라당 벌거벗고서, 떡을 쳐도 그것도 이제는 법으로 단속 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 몸 가지고서 기분 내는데, 어느 년 넘들이 시비를 건단 말인가? 원래 대한민국에서 간통제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조시대의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를 막기 위한 것이고,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법으로 지금까지 여성의 권익이 보호된 것이다. 특히 우리 한국은 중국의
사대사상의 하나인 공자사상에 따른 남존여비[男尊女卑]의 못된 관습과 사회적 악폐를 근절하는 것에 간통죄는 힘이 약한 여성들의 방패가 되어준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방패막이가 없어졌으니, 돈많고 권력있는 넘들은 열 계집을 거느려도, 여성들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간통죄가 있으므로서 형법으로, 부부간에 잘못된 성의 문화를 억제한 것도 맞다. 그리고 간통죄는 형법으로 다루어지지만,
친고죄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법에 고발 하지 않는 이상, 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간통죄는 억울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남 여를 고발함으로서 불륜에 대한 쌍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윤리도덕의 사회를 어느정도 지켜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는 간통죄의 법이 살아지면서, 사회는 점점 혼탁해지고 부부간에 금슬이 좋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는, 못된 불륜행각에 빠져 들수가 있다는 것이다.
항간에는 이런 말을 하는자들도 더러 있다. 개인의 신체일부와 그들의 성욕자체를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어쩌면 그들의 말도 일부는 맞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는 남여간에 성문제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라도, 개방적이 된 이상에 부부간에 맺어지는 결혼이란 것은, 어쩌면 허울에 지날뿐이다. 결혼식장에서 성대하게 치루어지는 남여간의 결혼식도 주례사의 성혼 선언문도,
한낱 종이쪽지에 불과하고, 그들이 만인중에 약속한 성혼 선언문에 화답[話答]하는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오호 통재라! 헌법재판관 너희 넘들의 안방에서도 이제는 신나게 떡치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 추악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너희넘들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너희 자식들도 마찬가지이다. 이제는 나라가 망할 날이 멀지 안었다. [경도 역술원 역학 심리상담사]
-- 안동 촌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