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들이 그렇게 주구장창 폐지를 외치는 법제도가 몇 가지 있다.
국가보안법, 사형제 그리고 간통죄이다.
이유는 각자 생각하기 바란다.
그중에 간통죄가 오늘 뜬금없이 헌재에 의하여 위헌판결이 났다고 한다.
지긋지긋하게 물고 늘어지다가 결국 뒤통수치는구나 싶다.
강간과 간통의 차이는 무얼까?
무식하게 X먹기와 얍삽하게 X먹기의 차이가 아닐까?
분위기 잡을 능력이 있거나, 유혹할 외모나 재산이 있으면 간통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분위기 잡치게 생겼거나, 유혹할 매력이나 수단이 없으면, 강간을 저지르게 된다.
그럼 매춘과 간통의 차이는 뭘까?
유상(有償)이면 매춘이고, 무상(無償)이면 간통이라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매춘(賣春)은 유상간통(有償姦通)이요, 간통(姦通)은 무상매춘(無償賣春)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법리에 어둡지만, 우스개 소리 한마디 보태보자.
간통을 저지르다가 문득 한사람이 숙박비를 계산하거나 식대를 계산했다면 어떻게 될까?
간통의 댓가로 본다면, 매춘이 되지 않을까?(有償姦通)
이번 헌재의 판결로 간통은 무죄가 되었는데, 여전히 ‘성매매’라는 이름으로 매춘은 유죄다.
그렇다면, 매춘에 해당 되지 않기 위하여 간통을 저지르려면 철저히 무상행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식사비를 절대로 둘이서 똑같이 나누어서 내야하고, 숙박비도 절대로 둘이서 똑같이 나누어서 내야 한다.
그리고 왠만하면 매춘행위가 아님을 입증할 증인이 될 제3자가 보는 앞에서 그짓꺼리를 해야 한다.
제3자가 복수일 경우 공연음란죄가 되나?
그렇다면, 성매매도 댓가를 입증 못하면 간통이 된다는 소리다.
이렇게 법조계의 얄팍한 판단 때문에 성매매라는 건전한 매춘을 죄악시하고, 불륜이라는 야비한 간통을 무죄로 간주한다면, 향후엔 가정파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조계가 아닌 폭력계에 의뢰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지배할 게다.
사형제조차 집행 불이행 때문에 사문화 되어 공적으로 보복할 수단도 없는 세상 아닌가.
더구나 분명 정신적 피해를 당했으면서도 이를 보복은커녕 구상하는데 있어서조차 왜그리 많은 절차와 비용을 수반하는지, 그러면서도 확실한 보장도 없는 법조계 아닌가.
필자 주변의 지인 중에도 변호사가 많지만 50이 된 아직까지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없더라.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사형제와 이번에 폐지되는 간통죄 때문에 앞으로 의지할 곳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 될까 두려울 뿐이다.
법조계의 얍삽함이 자기들 밥그릇 깬 줄은 모르는 모양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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