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땅콩 부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 강도가 생각보다 높은듯 합니다.
청와대도 요즘 박지만-정윤회 사건으로 골치가 아픈데 이참에 시선을 다른곳으로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듯 합니다.
땅콩 부사장님께서 처음엔 부사장직은 유지하면서 “보직’ 만 내려 놓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부사장직도 사임 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다만 이사직은 다음 주총때 결정하겠다고 했죠.
그러다 오늘은 대한항공 이사까지 내려 놓겠다고 했고… 뿐만아니라 호텔사업등 대한항공 계열사 3곳의 이사 직함도 모두다 내려놓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정도로 끝나서는 안되고 항공법 위반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뉴스에 올라온 대부분의 댓글이 이에 동조하고 있는듯한 분위기입니다.
어떤 죄목이 성립하게 될까요?
1. 우선 기내 폭력과 폭언이 문제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탔던 승객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승무원과 사무장을 무릎 꿇게 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무안을 주었고, 들고있던 책자를 앉아있는 직원 가슴에 던졌다고 합니다. 욕을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욕을 했는지 확인된것은 아직 없는것 같습니다.
일등석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이코노미석 까지 들렸다면 “항공보안법 23조 폭언 등의 소란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 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11 사건이후 요즘 미국 항공사들은 기내 폭언 내지는 폭력에 대해 매우 강하게 대처 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 비행기 내에서 저정도 난동을 부렸다면 수갑채워져 끌려 나갔을것 입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뉴욕발 KE086 항공편에서 승무원과 사무장을 무릎 꿇리고 고성과 반말을 하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났다. 당시 비행기 이코노미석 앞쪽에 앉아 있었던 이 승객은 조 전 부사장이 무릎 꿇은 여승무원에게 파일인지 책인지를 집어던지며 “찾아보란 말이야”라고 소리쳤다고 전했다. 매뉴얼로 여겨지는 이 책은 승무원의 가슴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다.
2. 비행기를 런웨이에서 기다리게 했다가 다시 공항 탑승구로 돌아가도록 한것은 복잡한 뉴욕 공항에서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비행기는 후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도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행기를 끌었다 뒤로 보냈다 하게 만든것은 정말 상식 밖의 행동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활주로에서 주춤거리거다 다른 비행기와 충돌해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케이스가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한사람의 똥고집 때문에 복잡한 뉴욕 공항의 활주로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든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출발하기위해 기다리던 다른 비행기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3. 만일 탑승객중 한명이라도 도중 하차할 경우 모든 승객을 내리게 한후 보안 점검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일반 승객이 아닌 사무장이라 해도 일단 비행기가 출발했다가 다시 돌아와 비행기에서 내렸다면 원칙적으로 승객을 다 내리게 한후 비행기 객실 전체를 다시 검색 했어야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그냥 출발했으니 항공 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1994년 필리핀 비행기가 마닐라에서 도쿄로 가던 중 폭파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테러리스트가 자기 좌석 밑에 시한폭탄을 장착한 뒤 중간에 내렸는데, 비행기가 특별한 검사 없이 이륙했다가 터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미 교통국에선 민간항공 보안지침을 내놨는데요, 테러리스트들은 폭발물 설치 후 비행기에서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누군가 중간에 내리게 되면 항공사는 승무원을 포함해 탑승객 전원을 내리게 해서 비행기 곳곳을 검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직 대한항공 사무장 : 만약에 일반 승객이 내린다고 하면 퍼스트건 비즈니스건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손님이, 승객이 내렸다 그러면 모든 승객이 다 하기해서(내려서) 다시 보안점검을 받아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니까 TSA(미 교통안전청) 규정도 따라야 하고… 한국에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테러 같은 상황을 염두에 뒀을 때, 승객이건 승무원이건 내린 사람이 뭘 두고 내렸는지 알 수 없잖습니까?
그런데 이번 비행기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출발했다는 것은 미국과 국내 안전규정을 모두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승객이 가방만 체크인 하고 실제로 비행기를 탑승하지 않을경우 비행기는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승객의 짐을 찾아서 다시 내려 놓은 후에야 떠날 수 있습니다.
4.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죄목은 승객의 위협으로 인해 기장이 항로를 변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문제가 매우 심각할 수 도 있습니다.
승객의 협박으로 비행기 기장이 항로를 바꾸었으니까요…
100 미터건 200미터건 일단 문을 닫고 출발한 비행기의 행로를 외부 압력으로 바꾼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기장과 협의해서 기장이 내린 결정이라고요?
땅콩 때문에 항로를 바꿔 되돌아갈 기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기장에게 압력을 넣어 비행기 항로를 변경하게 만들었으니 이건 분명 준 테러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에 해당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8일 “한국 항공규정에 따르면 이륙 준비를 하는 비행기는 기장이 기체와 승객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되돌아가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조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 위반이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현직 기장 ㄱ씨는 9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항공법상 10년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정도의 처분이 아니더라도) 사법기관이 이번 조 부사장의 행위가 언어적 폭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협박이라고 판단하고, 적절치 못한 사유로 갑작스러운 게이트 리턴을 통해 기장이나 부기장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항공 안전에 조금이라도 저해가 되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계도나 처벌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고 덧붙였다.
한국교통연구원 장한별 변호사는 8일 경향신문을 통해 “조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체승무원을 탑승시키지 않고 객실 승무원을 내리게 해 항공법 제163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해석이다.
흠… 제가 보기에 10년은 너무 심한것 같고… 그저 한 일년 정도 국민세금으로 무료 공급되는 콩밥좀 드시고 나오면 정신을 좀 차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재벌기업의 2세 3세 교육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듯 하고요…
동아일보 저널로그 – 사막의향기
ㅇ
흠… 주제가 너무 무거웠나요?
Let’s look at the lighter side of peanuts….
요번 사건으로 전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된 대한항공 광고 효과는 무려 천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흠… 플러스 천억인진 마이너스 천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세계에 대한항공이란 이름 넉자를 각인 시켜 놓았습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까지 요번 사건이 전세계 뉴스로 퍼짐과 동시에 인터넷 우스개감으로 수억명에게 퍼졌으니 하여튼 광고효과 하나는 톡톡히 본셈입니다.
요번 사건 패러디 몇개 올립니다.

땅콩 부사장 뒤에 날벼락이 치고, 일본에선 만화로까지 그려서 자세히 소개 했더군요.

요번기회에 회사명을 아예 땅콩 항공으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
ㅇ
아래는 Tomo news 3-D 동영상.
ㅇ
CNN 황당뉴스 : http://ac360.blogs.cnn.com/2014/12/10/ridiculist-the-nutty-airline-executive/?iref=allsearch
CNN 황당 뉴스에도 소개 되었군요
ㅇ
심심한데 땅콩 투표나 한번 해 볼까요?
1. 땅콩 부사장에게 콩밥을 먹이는게 합당하다. 예, 아니오.
2. 만일 먹어야 한다면 콩밥을 얼마나 드시는게 좋을까요? 3개월, 6개월 , 1년, 2년 이상.
출처- 동아닷컴
위의글은 미국의 버지니아에사는 50대 교민의 글입니다. 굳이 위의글을 퍼 나르는것은 오늘 조양호 대한항공 사장이 언론에 나와서 사과라고 했지만 진심이 안보이고, 조현아인지가 국토부에 출두하면서도 사과가 안보이는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