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것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말이 있다. 즉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것이다.
신은미와 황선의 난장판 콘스트는 어느정도 했어야지 자신들에게 향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부글거림을 무시하고 강행하다보니 결국 익산에서의 불상사가 일어났다. 이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고 사태를 이 지경으로만든 그들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들의 막되먹은 행동을 응징한 오모군은 오히려 피해자이다. 오군의 행동에대해 원인제공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볼 필요도있다.
지금 신은미를 출국정지상태로 만들어놓고 검찰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 미국시민권자인 신은미에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국가적인 보안법 문제가 아니라,
1. 사회혼란 조성죄
2. 공공질서 파괴죄
3. 사회불안 야기죄 로서 일반 형사사범으로 취급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이경우 검찰이아닌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다. 신은미가 뭐 그리 대단한 인물이라고 검찰까지 나서는가?
세계어느나라나 자국의 사회안녕에 막대한 피해를 주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경우 외국인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는다. 중국은 마약 사범에게는 국적을 가리지않고 자국의 재판에 회부해서 심하면 사형을 시키고난 다음 사형수의 국가에게 통보만 할 뿐이다.
미국은 어떤가? 미국도 마찬가지다. 사회불안이나 사회혼란을 야기한 외국인은 가차없이 체포하고 구속해서 재판에 회부한다.
황선이야 내국인이기에 국가보안법을 충분히 적용할수 있지만 신은미가 미국인이라서 국가보안법적용 문제가 껄끄롭다면 일반 형사사범으로 처리하라! 신은미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는 미국의 외교관도 뭣도아닌 일개 시민권자일 뿐이다.
사족으로: 만약 외국인이 미국에가서 중동의IS와 테러조직 알 카에다를 찬양하고 선전하면서 미국 전역을 순회한다면 미국 정부에서 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까?
중국에가서 달라이라마를 칭송하고 신장위구르를 독립시키라고 소리치고 다니면 어찌될까?
모든것은 그 나라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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