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게 보낸 편지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은 전교조 조합원 약 6만 2천명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정한 참교육을 원하시는 전교조 선생님께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전교조가 창립 된지 22년, 합법화 된지도 1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맨 처음 ‘참교육’을 주장하고 촌지를 거부했을 때 우리 학부모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교육 정책에 대응하여 싸우다 해직된 선생님 소식을 들을 때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 보면 전교조에서 말하던 ‘참교육’이라는 말은 달콤한 말이었을 뿐 몸에 좋은 약이 되진 못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학생을 위한다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전교조 집행부 나름대로의 딴 목적으로 인한 것이지 진정으로 우리의 어린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으니까요.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참교육’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 이념적, 정치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어쩌면 원래 이념적이고 정치적이었는데 우리 모두가 속았던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죠.
초창기 교육 민주화를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해직된 선생님도 있지만, 동시에 교묘한 논리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도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교조 본부의 자료에는 종북, 친북적인 자료가 많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심지어 어떤 것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과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자료도 있더군요.
정말 큰 문제는 이런 일부 종북세력들이 전교조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워도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가운데 누구 하나 이런 사실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기가 지났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이라도 거짓이 아닌 진정한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전교조 선생님 !
전교조에 가입한 선생님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진정으로 ‘스승의 길’을 가길 원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진정한 교육을 하시는 분들과 거짓 참교육으로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세력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육을 원하신다면 굳이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집단에 속지 마시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나만 진정한 교육을 한다고 전교조가 ‘참교육’을 하는 집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로 인해 선생님과 학부모,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교육 붕괴를 가져온 ‘경쟁 없는 교육’을 주장하는 전교조 선생님들에게 아이를 맡기길 바라는 학부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또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할 지혜와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진정 우리 아이들과 교육을 생각하신다면 용기를 갖고 이제는 그만 전교조를 탈퇴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승’의 진정한 의미를 잃지 않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 편지를 받고 전교조가 깜짝 놀랐나 봅니다. 편지를 받고 조직적으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느라고 약 10일 간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지부는 항의전화를 하라고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전교조가 명예훼손으로 「★형사 · 민사★」2가지로 고발을 해왔습니다. 고소, 고발 사건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생소하지만 고소는 형법, 고발은 민법입니다. 형법은 범죄고, 민법은 개인 간의 소송입니다. 형법에 어긋나면 기록에 남지만 민법에 어긋나면 개인 간의 문이기 때문에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형법에 어긋나서 벌금형에 처해지면 벌금은 국가에 귀속되지만 민법에 어긋나면 개인 간의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개개별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1. 형법 X, 민법 X 경우
2. 형법 ○, 민법 X 경우,
3. 형법 X, 민법 ○ 경우,
4. 형법 ○, 민법 ○ 경우,
형사 건에서 ○ -죄가 없음, 민사 건에서 X - 문제가 있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보통 사람은 법정에 갈일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판사가 있는 재판을 볼 경우는 대부분 TV에서나 봅니다.
하여튼 1심, 2심 모두 ‘교학연’과 전교조의 경우는 두 번째입니다. 원래는 4번째로 생각했습니다. 기자와 인터뷰를 하지 않고 기사에 나오지만 않았어도 모두가 잘못하지 않는 4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법조인이 아닌 다음에야 알 수 없었습니다.
전교조는 고소, 고발을 참 많이도 합니다. 고발, 고소도 전교조가 말하는 참교육인가 봅니다. 주위에 전교조에 고소, 고발당한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며 1인당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결과
형사 - 혐의 없음
민사 - 교학연이 전교조에게는 300만원과 이자, 16명의 전교조 교사들에게는 각각 50만원과 이자 등 모두 1100만원을 배상.
전교조는 2012년 1월 19일 ‘교육희망’기사에서
[법원이 “종북세력이 이끄는 전교조 탈퇴해라”고 강요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보수 성향의 학부모단체에게 1100여만 원을 전교조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은 18일 전교조와 교사 16명이 6만1000여명의 조합원 교사들에게 탈퇴를 종용한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교학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학연이 전교조에게는 300만원과 이자, 16명의 전교조 교사들에게는 각각 50만원과 이자 등 모두 11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교학연이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의 정보를 이용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김순희 교학연 상임대표는 지난 해 5월 전국의 전교조 교사 6만1000여 명에게‘진정한 참교육을 원하시는 전교조 선생님께’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보내 “종북세력들이 이끄는 전교조를 탈퇴하라”고 했다.]
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거짓말을 참교육으로 잘합니다. 편지 내용 중에 강요한 것은 없습니다. 강요라는 문장이 없는데 강요라고 심리로 받아들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편 그들도 사실을 마음속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강요라는 느낌을 받았고 강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겉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감추고 말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말한 것입니다.
‘일부 종북세력’과 전체를 칭하는 ‘종북세력’은 다릅니다. 편지는 명확히 ‘일부 종북세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논리는 구분을 잘해야 합니다. 전체와 일부는 다릅니다. 흔히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교사들이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어디 거짓말이 이번 뿐이겠습니까. 공산주의는 거짓말이 가장 핵심적인 전략, 전술입니다. 레닌도, 모택동도 거짓말에 천재적인 혁명가였습니다. 많이 진화시켰고 대한민국에 와서는 거듭났습니다. 거짓말로 공산화 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많이 학습하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아무튼 형사 건은 쏙 빼고 민사 건은 ‘교학연’에 승리했다고 자축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거짓말이고. 일부와 전체를 물타기 전술로 기만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교학연’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다는 판단을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았습니다. 전교조가 합법, 비합법으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라는 내용도 활동가 교육내용에 있는 집단입니다. 저들이 법을 어긴다고 학부모 단체가 법을 어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법에 당당했고 반드시 1심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도 믿지 못하겠더군요. 일부와 전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교조 내부의 종북성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소를 했고 2심에 들어갔습니다. 2심의 결과는
2차 결과
민사 - 명예훼손은 없으며 ‘집단적 단결권 침해’를 인정해 전교조에 200만원을 배상.
명예훼손이 아니라 단결권 침해로 보고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입니다. 이것도 ‘교학연’에서 편지를 보낸 후 기자와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 괜찮은 것이지만 인터뷰를 하고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단결권 침해로 본 것입니다. 일부 종북세력이 있지만 그 일부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물타기 전술로 일부를 전체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일반 조합원은 자신도 모르게 종북세력이 되었다고 충분히 착각하게 됩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누명을 썼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전교조 내부의 종북적 성향을 인정하면 일반조합원은 자신이 본부에 속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전교조의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그동안 전교조의 거짓말이 난무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역시 뻔뻔합니다. 아래는 전교조의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교학연 명예훼손 2심 판결’결과에 대한 전교조 입장
전교조가 종북세력이라고?
- 교학연 명예훼손과 집단적 단결권 침해, 벌금 200만원 -
- 근거 없는 비방, 법적 대응력 높임, 진보단체 및 법률단체 연대 -
우익단체들의 악의적인 전교조 비방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월 18일 1심 판결에 이어, 2013년 2월 15일 2심 판결에서도 우익단체인 ‘교학연(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이 전교조 조합원 6만여명에게 ‘전교조를 종북세력이 이끄는 단체’라며, 전교조를 탈퇴하라는 편지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서 ‘명예훼손과 집단적 단결권 침해’를 인정해 전교조에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악의적인 전교조 색깔 공세가 중단되길 희망하며, 앞으로 근거 없이 전교조를 비방할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응당한 댓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중략)
2013년 2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딴 거짓으로 보도자료를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내보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거짓된 마음으로 해석하여 보도자료를 올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조합원을 믿게 하려는 간계입니다. 어쩌면 전교조 입장에서는 거짓말이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교학연’ 입장에서는 전교조에게 승리하였지만 찜찜한 승리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하지만 저희 학부모가 거대 골리앗 전교조에 대응하기에는 힘이 부쳐 포기하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교조 숫자가 줄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어떤 선생님은 편지를 읽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나는 전교조 교사가 아니다
가끔 생각이 많아 잠이 오지 않는 날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글을 쓰곤 한다.
모니터의 깜빡거리는 '커서'의 움직임과 귓속으로 들려오는 '음악소리'가 생각을 정리해 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오늘이 그런 날이다. 생각이 많은 날......
학생이 선물해준 이어폰 사이로 ‘나는 가수다’의 임재범 노래가 흘러 들어온다.
혼신의 힘으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가창력과 어우러져 마음에 감동을 일으킨다.
소리 하나하나 호흡 하나하나가 큰 울림을 준다. 진정한 가수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해준다.
열정과 실력을 가진 그들이 진짜 가수라면 나는 누구일까?
나는 교사다.
교사로 부임한 후 벌써 15년 이상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며칠 전 교사인 나에게 ‘그럼 나는 진짜 제대로 된 교사인가’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는 편지 한통을 받았다.
학부모 단체에서 전교조 선생들께 보낸 편지였다. 다른 전교조 선생님들도 받은 것 같다.
처음엔 읽지 않고 한쪽에 팽개쳐 놓았지만, 다른 전교조 선생님이 학부모 단체가 어떻게 우리의 개인 정보를 알고 이런 편지를 쓰냐고
흥분하길래,
도대체 어떤 내용인데 그러나 하고 찾아서 읽어 보았다.
편지의 내용은 전교조를 공격하는 것 이라기보다는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교육에 대해 걱정하는 내용이었다.
우연히 읽은 짧은 글 하나가 아이의 생각을 자라게 하듯, 그 짧은 편지는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고,
15년 동안의 교직 생활을 돌아보게 하였다.
우리가 주장했던 참교육은 아이들을 생각한 진정한 참교육이었을까? 편지의 주장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다 교사인 우리에게 동료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등을 돌리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나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다.
그 때에는 각종 시위가 많았던 혼란한 시기였고, 선배들을 따라 시위에 합류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졌던 시대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캠퍼스에서는 참교육을 내세운 전교조가 등장했다.
총학에서도 전교조를 지원하기 위한 바자회를 여는가 하면 전교조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곤 했다.
그런 분위기로 인해 나는 중학교 교사로 임용되면서 자연스럽게 전교조에 가입하게 됐다.
처음엔 진짜 참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았다.
나 자신도 그러한 노력에 일조하는 거 같아 뿌듯할 때도 많았다.
그런데 15년 동안 전교조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 본부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이념적인 색깔이 짙을 때가 너무 많고 또 나의 생각과
다르고 현실과는 괴리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사춘기에 접어들어 반항과 일탈이 자연스러운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사랑의 벌도 주지 못하게 만드는 ‘학생인권조례’는 너무 이상에
치우친 주장 같았다.
과연 이것이 참교육일까?
인권도 좋지만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줘야 할 텐데......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만큼이나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 또한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았다.
또 하나 마음에 걸린 것은 아직 도화지처럼 순수한 아이들에게 일방적인 사상과 이념을 주입하는 모습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이다.
이제 중학생인 아이들을 통일애국열사라는 사상도 검증 안 된 사람들의 추모제에 데려가고,
또 촛불시위 현장에 내보내 사진을 찍어오는 것이 수행 평가라는 동료 선생님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맞는 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이들에게 태극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도록 가르치는 건 또 어떤가? 나라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 또 어찌 보면 모든 것이 내 잘못인지도 모른다.
나부터가 먼저 “전교조가 국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점에 대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어야 했다.
조금 일찍 이런 주장을 펼쳤다면, 그리고 나부터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다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일반 평교사인 내가 전교조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나를 행동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학부모가 우리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진정한 참교육을 원한다면, 이념세력에 의해 이용당하는 전교조를 떠나서 진정으로 스승의 길을 가라고.
공교육 붕괴를 가져온 ‘경쟁 없는 교육’을 주장하는 전교조 선생님들에게 아이를 맡기길 바라는 학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
참으로 가슴 아픈 말이다.
스승과 부모는 한 몸 이랬는데, 학부모가 등을 돌린 교사인 우리에게 어떤 교육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또 동료 교사들은 어떤가?
시시때때로 분란을 일으키는 우리를 보는 시선이 그다지 좋지 않은 걸 느낄 수 있다.
네트워크 시대에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데 말이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일주일동안, 많은 것을 생각한 후 이제 나는 가면을 벗으려 한다.
의식있는 교사처럼 보이기 위해, 또 단체에 속해서 조금 더 편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위치에 서서 더 이상 내 자신과 아이들을 속이지 않겠다.
편지의 말처럼 나만 진정한 교육을 한다고 전교조가 참교육을 하는 집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아이들 앞에서 떳떳한 교사가 되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스승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전교조를 탈퇴해야겠다.
그것이 그동안 내 제자였던 아이들에게 사과하는 길이고, 또 앞으로의 교직생활을 스승답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전교조 교사’가 아니다.
이제 나는 ‘진정한 교사’로 거듭날 것이다.
편지를 보내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선생님이 올린 글을 보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 -book (우리학교 전교조 중에서)
완벽하게 승리했으면 좋았지만 ---
인터뷰만 안 했어도 완벽한 승리 였는데
아쉽습니다.
후에 교학연에서 보낸 편지로 회원 수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전혁 의원과 전교조 재판 과정에서 회원 정보를 공개하여
편지를 전교조 조합원이 받고 숫자가 줄었다는 전교조의 증언)
1천명만 줄어도 굉장한 일입니다.
일인당 매월 약 20000만 원의 회비를 냅니다.
1년이면 24만 원입니다.
1000 곱하기 24 만원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이 자금이면 전교조가 활동하는데 나름데로 상당한 제약을 준 것입니다.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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