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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란 쇼당패와 박통의 개헌약속 이야기! |
작성자: 진실과 영혼 |
조회: 7555 등록일: 201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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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을 위하여 1948.7.17일 대통령 중심제, 4 년 중임국회 단헌제, 대통령 간선제로 대한민국의 최초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후 9차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다. 1945년 해방 후 정부수립을 위한 최초 헌법부터 총 10개의 헌법을 가져왔다. 9차에 걸친 개헌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1 차개헌(1952) 국회 양원제 2. 2차개헌( 1954.11.29: 사사오입개헌)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3. 3차개헌(1960)의원내각제, 양원제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장면내각 4. 4 차 개헌(1960.11) 반민주 행위자, 부정축재자 처벌 5. 5차개헌(1962) 대통령중심제 4년 중임 단원제 직선제 6. 6차개헌(1969) 대통령 3선 허용 대통령 탄핵소추용건강화 국회의원 국무의원 겸직가능 7. 7차개헌(1972) 대통령 권한 강화 간선제 대통령 임기 6년 중임제한 철폐 민주주의 정치활동 제약 국회의 권한 약화 8. 8차개헌(1980) 대통령 중심제 7년 단임 간선제 9. 9차개헌(1987) 대통령중심제 5년 단임 직선제 국정감사권 부활 헌법재판소 신설 위의 9차에 걸친 개헌 중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개헌은 국민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 간 4.19혁명에 의한 3차개헌과 6.10항쟁에 의한 9차개헌 단 2회였으며, 나머지 7개의 개헌은 모두 다 그 당시의 권력자의 장기집권을 위한 권력유지 및 권력강화를 위한 개헌이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국가권력독점을 능가하는 제왕의 왕관을 뒤집어 쓴 제왕국회 최고인민회의엔 의원자격심사위원회가 있어 부정비리자는 즉각 총살처형하는데...국회는? 지금 일고 있는 국회의 국권독점을 위한 국회주도 국회독권형개헌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현재 최고 권력기관인 국회의 권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세계 최악이며, 가장 전제적 권한을 가진다는 북한의 “조선최고인민회의”보다도 조각권과 장차관 및 행정부 고위직 겸직과 임명권을 제외하고는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진 남한의 국회가 행정권의 모든 권한까지 독점하여 최악 최고인민회의보다도 국회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국권을 독점하여 여-야가 합당이나 연정을 통하여 50%씩 나눠먹겠다는 것이국회영구세습철권독재개헌 음모며 그 계약서가 국회선진화법이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의장 직속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가 있어서, 발각된 부정비리의원은 철저하게 즉각 총살형에 처해서 최고인민회의엔 부정비리 대의원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인민들로부터 북조선 왕조에 대한 무한 신임을 얻고 북조선이 지탱하는 버팀목이기도 한데, 우리 국회는 최고인민회의 만도 못해서, 국회에 윤리특위(倫理特委)가 있어도, 19대 국회 동안 제출된 징계안(34건) 중 가결된 것은 하나도 없으며 부정비리자 체포동의안에 부결하는 방탄국회나 열고, 김현이나 장하나, 설훈 같은 조폭, 욕설, 막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만 하여 19대국회는 부정비리자, 병역미필자, 전과자, 자격미달자...등 부적격자가 90%거 놈눈 범죄 소굴이다. 다시 개헌으로 돌아가서....... 국회영구세습철권독재개헌 시도는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수십조원에 달하는 저축은행비리와 4대강비리 및 숱한 의혹으로 임기 후를 걱정하는 대통령 MB가 친이들을 총동원하여 2011년 9월1일 당시 국회의장 김형오가 야당의 찬성과 환호를 받으면 국회영구세습철권독재를 위한 개헌논의를 선언했던 것이 가장 강력한 개헌시도였다. 이재오는 친이들과 의원내각제/4년 중임 분권형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하면서 당시 선진당대표 이회창의 강소국연합이란 해괴망측한 개헌안을 양념 삼아 개헌을 강력하게 시도했지만, 강력한 대권후보였던 박근혜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도저히 개헌이 가망이 없자 여-야가 번개치듯 국회영구독재개헌 계약서로 만든 것이 18대 국회 임기를 4일 남기고 2012년 5월 2일 여-야가 합작으로 국회의결을 거쳐 급조한 것이 바로 위헌 망국 국가후진화법인 괴물 “국회선진화법”이란 괴물 개헌계약서다. 2012년 대선정국에서 이재오를 중심으로 한 20여명의 골수 친이의원들은 당시 안철수를 쇼당패로 박근혜후보 지지선언을 조건으로“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임기 내 개헌 약속”쇼당을 부르면서 박근혜후보를 압박하였다. 박근혜후보는 어쩔 수 없이 11/6일 임기 중 개헌논의 약속을 했으나, MB의 남자 이재오가 개헌논의 약속이 아니라 "임기 내 개헌약속"을 하라고 박근혜후보를 윽박질렀다. 2012년 11월 9일 이재오는 '뉴스 A' 방송 및 토론회와 자신의 TWITTER로, "지금처럼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으면 불행한 대통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후보의 개헌안에는 알곡이 없다. 박근혜 후보가 임기내에 분권형 개헌을 약속하면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적극 돕겠다."고 박근혜후보와 새누리당 대선캠프에 노골적으로 개헌약속 쇼당을 부르며 선전포고 최후통첩을 했다. MB와 20여명의 친이는 안철수로의 야권단일화를 밀어붙이면서 "임기 내 개헌약속"을 압박하여 어쩔 수 없이 박근혜후보가 11월 15(? 날짜 확인 중)일 경 분권형이나 4년 중임이란 내용을 빼고, 마침내 "임기내 개헌" 을 약속 한 것이 바로 재오빠들이 지금도 들먹이는 박근혜의 임기내 개헌약속이다. 박근혜의 개헌약속이 있은 후에야 겨우 MB와 친이는 야권후보단일화에서 쇼당패로써 효력상실된 안철수를 UAE출장 중이던 MB가 11/19일 4대강을 폭파시켜 버리겠다는 안철수를 트집잡아 기자회견을 통하여 안철수를 질타하고, 2012년 11월 23일 사퇴시켰다. MB와 이재오 친이들이 박근혜에게“임기 내 개헌 약속"을 얻기 위해 보여주며 부른 쇼당패가 바로 안철수였다. 국회선진화법이 대통령을 무장해제시키는 여-야의 개헌계약서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만....당시 박근혜후보의 개헌약속을 받기 위해 MB와 친이가 사용한 쇼당패가 바로 빈 깡통 안철수였다. 그러나 박근혜 현 대통령은 절대로 “4년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임기 내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급박했던 11월 중순 개헌정국에서도 그냥 임기 내 개헌약속을 했을 뿐이다. 박근혜대통령의 단순한 "임기 내 개헌약속"은 절대로 국회독권형개헌에 대한 약속이 아니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철학은 국회의 권한축소와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골자로 하는 국민을 위한 개헌이며, 약속대로 임기 내 역대 최악이며 저질 국회인 19대 국회가 아닌, 20대 국회가 열리는 2016년 후반기에 개헌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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