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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국회해산과 민주헌법회복 국민투쟁!
작성자: 진실과 영혼 조회: 6322 등록일: 2014-10-20

현행 헌법인 제9차 개정헌법은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25년 간의 군사독재에 대한 반발과 두려움과 국민들의 대통령 1인의 독재를 청산하고자 하는 흥분된 대중심리로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국회에 너무 과다한 권한을 주는 기형적 대통령제 헌법이 되었다. 현행 9차 개정헌법은, 10.26 대통령 시해사건 - 대통령의 임기 7년 단임을 제외하고는 유신헌법과 동일한 제 8차 헌법개정에 따른 유신헌법과 통일주체국민회의 체육관 선거를 통한 전두환의 제 5공화국- 대통령 간선제 반대 국민들의 6.10항쟁과 노태우의 6.29선언 과정을 통해,19871027일 총 유권자의 78.2%에 대당하는 20,038,672명이 국민 투표에 참여하고 이 중 93.1%가 찬성하여 수립되었다. 이런 국민요구와 정치 사회상황으로 대통령은 전혀 실권이 없고 국회가 과도한 권한을 가지는 기형적 제왕국회로 9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국가권력독점을 능가하는 제왕의 왕관을 뒤집어 쓴 제왕국회

 

 현 9차 개정 헌법은 그 때의 시대상황으로 인하여 국회에 국가권력이 편중되고, 대통령은 국회의 감독과 감시를 받아 행정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동의나 승인, 감시, 감독을 받지 않고는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실권이 전혀 없는 5년 단임이란 대통령의 식물화가 이루어졌다. 반면 국회는 국가권력을 독점한 제왕국회가 되었다. 현 헌법에서 국회는 1) 모든 국가기관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감독하고 감사하며 통제할 수 있는 국정감사권, 2) 대법원장, 헌법제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의 선출권인 헌법기관 구성권, 3)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고 파면할 수 있는 탄핵소추권, 4)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에 대한 승인권, 5) 대통령의 계엄 해제 요구권, 6) 대통령의 일반사면 동의권, 7) 선전포고와 국군의 해외 파견 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8)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9)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 요구권과 질의권.... 등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 전반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절대권한 제왕적 권한을 가진 제왕국회다.(201410월 현재)

이렇게 국가권력을 독점한 의회는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을 수 없고, 단 하나 북한 최고인민회가 존재할 뿐이다.     

 

현행 헌법 하에서 대통령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국회의 간섭, 통제, 감시,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떤 대선공약이나 자신의 소신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없다. 또한 5년 단임이란 임기의 제한으로 인하여,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3년차부터는 레임덕에 빠져서 소신 있는 통치를 전혀 할 수가 없다. 차기 대권을 꿈꿨던 김영삼과 국회에 멱살 잡혀 전혀 실권 없었던 물태우란 노태우, IMF국가재정을 파탄 낸 김영삼, 북한에 막 퍼주기로 북한에 핵을 선사한 김대중, 국회의 탄핵까지 받으면서 국회에 시달린 노무현, 로봇물고기로 사기치며 4대강을 파 엎은 이명박.... 이상 5(20)은 과도한 국회권한과 5년 단임이란 시한으로 조급하여 실패한 대통령이며, 국회의 제왕적 권한이 만들어 낸 비운의 대통령들이며 또한 대한국민과 대한민국의 비극의 역사다.

 

여기에 더해 18대 국회 말 기습적으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이란 위헌 망국 국회후진화 및 국정식물화 악법은 여당의 국회 과반수 의석으로 다수결 국회으결로 연명하고 명맥을 유지하던 명목상의 대통령 권한조차 빼앗아 버려 3/5(180)의 동의와 승인 및 허락을 받지 못하면,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식물대통령으로 만들었다.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묶여 꼼짝달싹 못하는 무기력 식물대통령이라, 전제제왕 국회로부터 여당인 새누리당대표의 노골적인 반발 반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怨讐), 박근혜 연애, 제왕 대통령...등 조롱을 당하고,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로부터 싸돌아다니는 년” “OOOX" 등 쌍욕을 먹으면서도 속수무책 어쩔 수 없는 또다른 비운의 대통령이다.

 

국민들은 이런 제왕국회와 식물대통령의 국가적 비극을 극복하고자, 국회의 전제적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조폭 김현, 욕쟁이 장하나, 막말 설훈, 돈먹은 하마 왼눈박이 박지원, 병역미필이, 전과자, 국가전복 음모자...등 최악 저질들로 구성된 국정파탄의 원흉이며, 국가발전과 한반도 통일의 발목을 잡고 딴죽만 거는 망나니 19대 국회 해체/해산을 국민적 합의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 권력/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나눠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나눠줘 진정한 삼권분립(三權分立)이 된 헌법을 새로 제정하여 솥발처럼 삼분정립(三分鼎立)으로 행정-사법-입법이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새 헌법을 강렬하게 원한다. 

 

열화 같은 민주화를 위한 국민들의  6.10항쟁으로 현재의 제 9차 헌법을 쟁취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되찾았 듯이 국민을 위한 헌법 쟁취를 위하여 또다시 국가의 주인인 대한국민들이 떨쳐 일아나 열화같은  국민항쟁으로 버러지 반역 범죄자들인 19대 국회해산하고, 현 헌법을 개악하여 국회영구세습철권전제독재를 음모하는 흉악한 국회독권형개헌 반역세력들을 척결하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새로운 헌법제정을 위한 민주항쟁 국민저항을 당장 다시 시작하자! 

 

** 추신 **

105065정부 개헌 빙자 국권찬탈 반역들을 처단하자... [1]

현행 헌법상 현 18대 박근혜대통령 중임은 2중3중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대통령 재임이 절대로 불가하고 남은 임기도 제왕국회에게 발목이 잡혀 임기만 채우는 식물대통령이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박대통령은 민주헌법회복 국민항쟁으로 야기될 국가와 사회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민주헌법회복을 위한 국민헌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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