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헌의 필요성
지금 양복 입은 양아치들의 소굴이 된 국회에 나라가 인질이 된 꼴만 보더라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개헌의 절실함은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 게다가 지금의 헌법은 근본적으로 국가적 목적에서가 아니라 YS DJ를 위한 위인설관식의 헌법이다. 그들의 후계자까지 한 번씩 다 해먹고 간 지금은 세계10위권의 나라에 걸맞은 헌법을 만들어야한다.
내각제 대통령중심제, 직선제 간선제, 양원제 단원제, 4년 중임제 3선연임제, 정 부통령제 국무총리제... 자유민주공화국에서 할 수 있는 제도는 다 도입 경험해봤다. 70년도 안된 헌정사에 아마 이런 나라는 없을 것. 지금은 고려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북한급변과 남북통일이다. 대한민국과 후손의 장래가 달린 과업이기 때문이다.
2. 개헌의 전제조건
0. 지금까지의 개헌은 정치인을 위한 정치인에 의한 개헌, 이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헌이어야.
0. 따라서 이해당사자인 정치인 특히 국회는 개헌의 주체에서 빠져야한다.
0. 국회는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심의와 통과여부만 담당.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의 양아치 같은 행태만 봐도 그들에게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좌우할 헌법 개정을 맡긴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 있을 것. 국회의원은 그 특성이 지방토호세력이므로 지역구와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종사한다. 근본적으로 애국애족은 2순위나 3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해 당사자가 규칙을 정하는 건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규칙위반이기도 하고.
이런 자들에게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좌우할 헌법 개정을 맡긴다는 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 지금 권력분점 개헌하자고 깝죽대는 면상들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정계에서 곧 사라져야할 자들이 순리와 운명을 거역하며 어떻게든 권력을 연장하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것 아닌가?
3. 개헌의 방향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 사법부의 국가시스템을 다시 정리 제자리에 놓고, 각 시스템에 권력과 의무를 동등하게 배부하고, 급변하는 북한정세를 컨트롤하여 통일과업을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둬야할 것. 따라서 현 대통령중심제 및 직선제를 골격으로 하되 미국 일본 중국의 각 장점과 단점 및 문화적 특성을 감안하여 우리 것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는 제도를 찾아봐야한다.
0. 대통령임기: 4년 혹은 5년 중임제
- 비용 대 효과 측면과 정치와 공무원사회의 안정을 위해 중임제는 필연.
- 직선제의 대통령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대통령의 국가원수기능 강화.
0. 국 회: 입법심사와 법안통과 및 예산심사와 통과 기능 정착에 중점
- 국회입법발의는 신중을 기하도록 제한을 두고 각종 특권 폐지 혹은 감축.
- 국회권한에 동등한 책임과 의무부여.
0. 사 법 부: 견제장치가 전혀 없는 현행제도 보완
- 국가관 없는 판사, 자질부족 판사들을 걸러내는 안전장치 마련.
- 옥상 옥의 헌재는 없애고 대법원 내에 헌법재판소 설치.
0. 지방자치 : 전 국민의 교육내용 동질성을 위해 교육감은 지방자치에서 제외
0. 수도이전 : 헌법수정으로 박근혜정권 임기 내 국회와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야.
4. 개헌의 주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개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전문성과 애국심은 국회의원들이 아닌 행정부의 관료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진정한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상할 수 있다.
0. 행정부가 중심이 되어 여 야도 참여하는 개헌심의기구 발족.
0.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토의절차를 거쳐 정부안 성안.
0. 정부안을 국회에서 심의 수정 혹은 확정.
개헌을 정치인의 정쟁수단과 목표에서 구해야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으로 탄생할 수 있다. 애국심의 원칙에서만 이탈하지 않으면 그렇게 시끄러울 것도 괴로울 것도 없는 진지하게 연구 고민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국회가 나라의 암적 존재가 되고 사법부가 좌파의 보루가 된 현 상황까지 제도적으로 수술해 제자리에 올바로 앉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