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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버르장머리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
작성자: 국민검사 조회: 6652 등록일: 2014-10-16

'장보고(張保皐)'가 절실히 그리운 때다!

장보고 없는 서해바다 중국 해적 떼가 난무한다.

 

"이 마당에 해경 해체는, '목숨 건 임무'에 수사권 없어지고 총기사용 위축 불보듯, 

불법 조업 '바다 진압' 무기력 우려 "보완책 필요하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700~800여 척이 15일 오후 전라남도 목포 앞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주변에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해경과 중국 불법조업 선원과의 충돌로 우리 해경이 구타를 당하던 와중에 중국 어선의 선장이 총을 맞고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고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관련 기관장을 문책하라 압박하고 '권영세' 주중대사는 심히 유감이라며 실질적 사과를 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 한국인 마약 사범을 일방적으로 사형시켜버린 후 통보 절차를 밟는 중국이, 불법조업 단속하는 우리 해경에 반항하여 거꾸로 해적과 같은 행동으로 목숨을 잃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했던 게 사실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더러운 이웃을 두었다. 중국은 우리 6000년 역사에서 꾸준히 우리 영토를 침탈하고, 우리 민족을 괴롭혀온 장본인이고, 바다 건너 일본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명색이 유교와 불교를 숭상해 '모랄리즘'을 법 위 개념으로 받들며 살아온 동양의 선두주자란 나라들이, 작금에도 서구 유럽의 '신사도 정신'앞에 속물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급증하고 그 양상도 점점 폭력화 및 조직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성어기인 4~5월과 10~12월에는 접경 해역 주변에서 1일 약 2,000~3,000여 척이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08-2012) 국내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으로 인해 나포된 중국어선수는 2012년 467척, 2011년 534척, 2010년 370척, 2009년 381척, 2008년 432척 등이며, 불법조업의 유형으로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침이 전체의 93%인 2,0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해침범이 151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불법조업으로 나포되어 구속된 중국어선은 245척에 이르고 구속자 수는 534명에 이르고 있다.


대강만 따져보더라도 연간 총 30만 건이 넘는 불법조업선박 수에 비해 겨우 해경이 나포한 선박은 487척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볼 때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헬기는 둬서 뭣 하는가? 한두 척도 아니고 700척 이상이 넘어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불법을 자행한다면 헬기를 반드시 동원하여 우리 해경을 지원하고 저들의 도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것도 전쟁임을 명심하라!  


그리고 최근 불법조업 어선의 행태는 주로 주간에는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에서 대기한 후 야간에 경비함정을 피해 허가받은 어선과 섞여 무단으로 진입하여 야간에 집중적으로 조업한다. 무허가 어선은 선체의 선명히나 식별부호를 삭제 또는 천으로 가리거나 위조된 허가증을 게시하여 조업하기도 한다. 통상 선발대를 편성하여 무단진입 후 경비함정의 위치를 파악하여 어군을 탐색하고 경비함정이 접근하면 일부 선단이 경비함정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일출 전 5~6시 사이 일제히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한다.



A. 불법조업선의 저항 형태


우리불법조업선의 흉포화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은 조직폭력형, 집단행동형 및 단순시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조업선의 흉포화ㆍ조직화ㆍ무장화는 현장에서 법집행을 수행하는 해양경찰관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며, 아울러 우리의 해양주권 및 해상치안질서를 무너뜨리는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된다. 


예컨대, 2008년 9월 23일과 25일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선원의 폭력행위에 의해 바다로 추락해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2011년 12월 12일에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단속 중 경찰관이 중국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등 많은 해양경찰관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단속 중 피해를 입고 있다.



a) 조직폭력형 


선장의 지휘 하에 선원 6-7명이 길이 1-2미터의 목봉, 삽, 쇠갈쿠리, 쇠파이프, 쇠꼬챙이, 주먹만 한 유리로 만들어진 둥근 그물 추 등의 흉기를 소지하고 해양경찰의 고속단정이 접근하는 현측의 선수미에 일렬로 서서 흉기를 휘둘러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고 해상계류 시도를 못 하도록 그물 추를 단정에 투척하며, 승선하는 단속경찰관의 신체를 흉기로 가격하고 갑판 상에서 격렬한 육박전을 불사하며 끝까지 저항하는 형태이다. 


이와 더불어, 선박 주위에 날카롭게 깎아 높은 대나무나 쇠꼬챙이를 붙여 놓는다거나, 2미터 길이의 막대에 칼을 꽂아놓은 창, 쇠파이프, 쇠망치, 각목, 금속체인, 쇠꼬챙이, 식칼, 쇠도끼, 쇳덩어리 등 온갖 종류의 흉기를 소지하고 선박에 승선하려는 해양경찰공무원의 승선을 방해하면서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형태로 단속 경찰의 인명사고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이다(Kim, 2008). 최근에는 어선의 선 측에 철벽을 설치하여 마치 철갑선을 연상하게 하는 어선을 이용하여 불법조업을 자행 중이다(YonhapNews, 2013).



b) 집단행동형 


불법어업 선단 중 1척이 해양경찰 검거조에 제압당할 경우 동 선박이 자의로 기관고장을 내고 같은 선단의 지휘선박인 운반선에 지원을 요청하여 운반선은 주변 어선의 선원 5-6명을 추가로 편승시키고 다른 조업선 20여 척과 합세하여 선두에서 집단행동을 지휘하는 형태로, 전속력으로 검거된 어선에 접근하여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안전해역으로 압송하려는 중국어선 예인항로를 차단하고 압송 불법어선의 조타실을 선수로 충돌시켜 전복직전까지 위협을 가해 압송경찰관 및 선원들의 생명을 담보로 압송을 포기하도록 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해양경찰 대형함정의 선회능력 등 기동성능의 제한과 집단행동의 분산을 위한 소화포의 효과적 사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이다(Kim, 2008).최근에는 운반선 선장이나 불법행위 선박의 선장 지휘 하에 선단의 20여척 선박이 집단으로 해양경찰 경비함정을 에워싼다거나 검문검색 및 나포하려는 어선이 나포되지 않도록

여러 선박이 쇠파이프나 체인 및 삽 등으로 방해를 하며, 심지어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칼창이나 쇠꼬챙이 등으로 중무장한 뒤 검문ㆍ나포 중인 해양경찰관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나포를 방해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c) 단순시위형 

어선 선원 3-4명이 갑판상에서 목봉이나 삽자루 등을 소지하고 검문ㆍ검색 및 나포하려는 해양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지만 경찰관이 자선에 승선할 경우 저항을 포기하는 형태이다.


B.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5조 제3항에도 우리의 주권적권리 및 관할권의 이행을 위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관계기관이 유엔해양법협약상 추적권의 행사, 정선·승선·검색·나포 그리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은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바다의 안위가 이러할 진데, 

현 해경을 해체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해경은 국가안전처 편입 이후에도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은 유지하지만,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넘긴다. 수사권이 없어지면 중국어선 단속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우선 중국어선을 나포하더라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경위, 불법 어획물 규모 등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부두로 압송하면 선원들과 어선을 경찰청 해사국에 인계해야 한다. 격렬한 폭력저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이 다치기라도 하면 현재는 내부 감찰로 끝날 일도 해체 이후에는 육상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폭력 저항에 따른 최소한의 무기 사용도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사법권이 없는 행정경찰 신분이어서 총기 사용은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지난 10일 중국선원 사망사건과 같이 중국 선원들이 해경을 폭행하고 바다로 떨어뜨리려 해도 해경은 진압봉에 의존해 육탄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게 해경의 고민이다. 


불법조업 중 적발된 중국어선이 담보금을 내면 현장에서 곧바로 석방하는 '현장조사제'도 더 이상 시행할 수 없게 된다. 현장조사제는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중국 본국의 선주가 담보금을 검찰 징수계 계좌에 송금하면 해경이 검사지휘를 받아 현장에서 석방하는 제도다. 중국어선을 육상 부두까지 압송하지 않아도 돼 해상치안 공백을 막고 유류를 절약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어지면 현장조사제는 원칙적으로 어렵게 된다. 사법권이 없는 해경에 대한 중국 선원들의 저항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중국 어선들은 이미 세월호 참사 때문에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이 약화된 틈을 노려 불법조업을 이어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해경을 해체할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력히 자동소총으로 무장하여, 또다시 중국 어선이 이따위 짓거리를 하면, 자동 소총으로 어선을 박살을 내야 할 것이다. 중국 어선의 버르장머리를 이참에 확! 뜯어고쳐야 한다. 중국을 방문한 '새누리'의 이재오. 김무성, '새민련'의 김성곤. 김현. 이해찬. 심재권 등이 매번 국민을 팔아 왔듯이, 이번 국감 차 중국 정부에 어떠한 조치를 보이는 지 두고 볼 일이다??// 

  

참조: 연합뉴스

<용어 해설>

  • EEZ(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수역 : 
  • NLL(northen limit line) 북방한계선 : 
  • 한중 과도수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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