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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통진당 비호세력인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의 사퇴촉구 멧세지
작성자: 정창화 조회: 6282 등록일: 2014-10-15

 

 

종북 통진당 비호세력인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의 사퇴촉구 멧세지

 

 

우리 국민연합은 지난 10월 8일 오는 10월 16일까지 “직무유기범죄자들인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은 즉각 사퇴하고, 석고대죄하라.”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다.

 

 

오늘 10월 15일 또 다시 “종북 통진당 비호세력인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의 사퇴촉구 멧세지”제하의 사퇴촉구 대국민성명을 발표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13.11.5. 헌법재판소에

(1) 헌법 제8조 제4항 및 헌재법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에 의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청구사건을 접수시켰고.

 

(2) 헌법재판소법 제57조(가처분)에 의거 통진당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사건을 접수시킨바 있다.

 

9명의 재판관들은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헌법규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5개월 이전에 모든 소송절차를 마쳤어야 마땅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을 수호하려는 강한 의지와 국가관이 확립되어 있는 법조

 

인들이었다면 우선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기 때

 

문에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청구와 동시에 신청된바 있는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

 

청을 받아 들여 가처분결정을 하였을 것이고

 

이어서 법정불변심판기간인 180일 이내에 통진당 정당해산명령결정판결을 하였을 것이라고 본다.

 

심판청구 제기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콘트롤타워인

 

그림자정부의 졸개인 이석기 사건이 터진 때여서 이와 맞물려 통진당은 해산되

 

어야 한다는 여론이 극에 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가처분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헌재는 사회여론 분위기와 달리 통진당을 해산시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여론을 외면. 고의적으로 가처분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11개월이 지나도록 가처분결정은 유예돼 오고 있으며, 정당해산명령결정판결도 법정기간을 5개월이나 넘겼다.

 

이는 전적으로 종북 정당인 통진당에 대한 해산명령결정을 내릴 의사가 전혀 없음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행태인 것이다.

 

헌재가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청구사건 심리를 질질 끌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기

 

각결정을 해 버릴 것이 예상되는바 통진당이 합법정당으로 판결나는 불행을 자

 

초해서는 안 된다는 점 때문에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바이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재판관들이 좌파이념에 치우친 나머지 헌법

 

 제103조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규정을 뭉개버리고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뒤틀려 온 경험을 갖고 있다.

 

제17대 국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3분지2 이상의 찬성으로 제16대 대통령 노무

 

현에 대해 탄핵소추결의를 하여 헌재에 탄핵심판을 회부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

 

었다. 그런데 헌재는 재판관 9명중 4명이 반대하여 탄핵소추는 물거품이 된 역

 

사적 사실이 있다.

 

미국 하원조사국의 대한민국 역대 정부별 대북지원금액 공식통계에 의하면 김

 

영삼정부는 2.6%인 2066억. 이명박정부는 2,4%인 2013억. 김대중 정부는 3

 

0.6%인 2조 7026억. 이에 비하여 전자개표조작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 노무

 

현 정부는 64.4%인 5조 6777억원을 핵개발자금으로 북한에 쏟아 부은 사실이

 

 있다.

 

우리가 핵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된 것은 순전히 헌재가 5대4로 종북 빨갱이 노

 

무현에 대한 탄핵소추사건을 기각선고를 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헌재의 지금까지의 행태로 미루어 보아 종북정당인 통진당해산심판청구사건도

 기각처분 될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단정할 수 있다고 본다.

 

종북정당을 비호하는 헌법재판관들을 모조리 몰아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

 

래야만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 대한민국이 반석위에 든든히 서 갈 수 있기 때문

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국민들은 종북정당 비호세력인 헌재 재판

 

관들 축출운동대열에 선뜻 나서야 할 때가 바로 이 때라고 생각한다. “종북정당

 

 비호세력인 재판관들은 물러가라”는 함성을 크게 퍼져나가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재판관들이 즉각 사퇴하여 석고대죄케 해야

 

 할 것이다. 끝

 

2014.10.15.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구국통일네트워크: 총무간사 정창화

홈피: http://jchwin.cafe24.com cafe: http://cafe.daum.net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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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자 정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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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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