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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거법위반 2차 고발장 접수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6799 등록일: 2014-10-1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거법위반 2차 고발장 접수

2014년 6월 2일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된 조희연후보 선거법위반에 대한 증거자료 보강 2차 고발장을 2014년 10월 14일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1. 고발인 :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염합 상임대표 이상진

공동대표 이계성

2. 피고발인 :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3.고발취지

피고발인 조희연은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민주진보 단일후보” 호칭을 사용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일부 진보성향 단체들이 중심이 된 “2014 서울교육감 추대위원회”에서 추대를 받았을 뿐인데도 신문, TV광고방송, 선거공보, 선거벽보, 선거용 현수막, 신문광고, 선거유세차량, 선거운동원 휴대용광고판, 선거운동원 단체복, 어깨띠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심지어 두 아들까지 동원 민주진보 단일후보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이 마치 민주진영을 대변하고 진보진영을 대변하는 유일한 단일후보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후보들은 반민주 후보인 것처럼 유권자들을 호도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별첨 1. 2. 3>

그리고 선거전 여론조사에서 최상위에 있던 고승덕 후보를 떨어드리기 위해 고승덕 후보가 미국영주권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 했고, 고승덕 후보 아들이 병역기피자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별첨 4.5.6.7.8>

피고발인 조희연은 서울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4년 5월 18일자 “지도 과-242호”로 특정단체에 추대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선거활동에 사용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사용하지 않도록 공문까지 보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발인 조희연은 예비후보자의 신분이던 2014년 5월 15일 19:00시에 학교법인 동일학원이 운영하는 동일중학교, 동일여자고등학교,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동광초등학교, 동일유치원의 학부모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동일총학부모연합회의 2기 출범식 행사가 거행된 동광초등학교 강당에 700여명의 참석자들(주로 동일학원이 운영하는 각급학교의 학부모들 및 교사들)이 집합한 공개된 장소에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하였고, 축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열정적인 그리고 참여적인 이런 학부모님들을 보면서 많이 고무됩니다. 제가 교육청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학부모 열정적인 참여적인 학부모가 활성화되도록 학교 개혁과 학교의 모범적인 운영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많은 역할을 하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고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배하는 사전선거운동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별첨 9.10.11>

4. 범죄사실

가. 조희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제254조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001.JPG고발장을 들고 서있는 이계성 대표와 이상진대표

003.JPG

고발장 접수증을 들고 서 있는 이상진대표와 이계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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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자 남자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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