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정당 비호 재판관 9명을 쫒아낼 결의를 다짐하자.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관들이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뒤틀려 온 경험을 갖고 있다.
그것은 바로 대법원이 2004.5.31.시민단체들이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음으로 선거가 무효라고 제기한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기각판결을 선고한 사실 있어 전자개표기가 조작해 당선된 가짜 대통령 노무현이가 진성 대통령으로 둔갑한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17대 국회가 여야 가릴 것 없이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해 탄핵소추결의를 하여 헌재에 탄핵심판을 회부한 사실이 있었는데 헌재 재판관 9명중 4명이 반대하여 탄핵소추는 물거품이 된 역사적 사실이 있다.
이런 경험을 또 하게 되어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지만 국민들이 문제의 심각함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큰 것 같다.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 제103조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어도 5개월이 지나도록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온 것이 사실이다.
다행인 것은 최근 북한민주화포럼 대표이시며 전 국회의원이신 이동복님께서 “통진당해산심판 법정시한을 違背한 憲裁는 彈劾되어야 한다”제하의 칼럼을 발표하신바가 있다.
헌재가 탄핵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거의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헌재의 위법행위를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져본다.
대한민국 정부가 2013.11.5. 헌재에 헌법 제8조 제4항 및 헌재법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에 의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청구]를 접수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법 제57조(가처분)에 의거 통진당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시킨바 있다.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을 수호하려는 강한 의지와 국가관이 확립되어 있는 법조인들이었다면 우선 통진당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여 가처분결정을 하였을 것이고
이어서 법정불변기간인 180일 이내에 정당해산명령결정판결을 하였을 것이라고 본다.
소송제기 당시 사회적분위기는 통진당 해산여론이 극에 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가처분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헌재는 사회여론 분위기와 달리 통진당을 해산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여론을 외면. 가처분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11개월이 지나도록 가처분결정은 유예돼 오고 있으며, 정당해산명령결정판결도 법정기간을 5개월이나 넘겼다.
이는 전적으로 종북 정당인 통진당에 대한 해산명령결정을 내릴 의사가 전혀 없음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행태인 것이다.
헌재가 종북 통진당 비호세력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해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이 헌재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통해 밝혀졌다.
헌재의 위법행위를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점과 헌재가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청구사건 심리를 질질 끌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기각결정을 해 버릴 것이 예상되는바 통진당이 합법정당으로 판결나는 불행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는 점 때문에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바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종북세력을 제외한 국민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종북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종북정당을 비호하는 헌법재판관들을 모조리 몰아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래야만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 대한민국이 반석위에 든든히 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국민들은 종북정당 비호세력인 헌재 재판관들 축출운동대열에 선뜻 나서야 할 때가 바로 이 때라고 생각한다. “종북 재판관들은 물러가라”는 함성을 크게 퍼져나가게 해야 할 것이다. 끝
2014.10.11.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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