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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서울시 교육감 공직선거법위반 고발장 접수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7517 등록일: 2014-10-12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공직선거법위반 고발장 접수
남자천사 (175.196.***.***) | 2014.10.11 05:11 (조회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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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서울시 교육감 공직선거법위반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장면(이계성대표 김정수대표 김순희 대표)

기자회견

교육관련 시민단체장들(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이계성(새로운 한국을위한국민운동 공동대표, 이상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 김순희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상임대표,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 하태종 학교사랑연합 상임대표,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상임대표 등)이 오는 10()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사전선거운동)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장을 접수 했다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조희연 교육감이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7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조희연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교육연합과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7개 시민단체는 10월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의 위법사실을 밝힌 후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는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조희연 후보가 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증거수집을 위해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는 ‘부정과 불법으로 가장 정직해야 되는 교육계 수장이 이 같은 불법행위로 당선 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순희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대표는 ‘명확한 선거법 위반이다’며 ‘끝까지 위반 사실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고발사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서 ‘민주진보단일후보’라는 호칭 사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 될 수 있다는 공문까지 보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허위사실을 공표(TV방송광고, 선거공보, 선거벽보, 선거사무소, 현수막, 신문광고, 선거유세차량, 선거운동원 휴대용 광고판 등)하며 선거운동을 하여 법을 위반하였다.

공직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11개 지역에서 개최된 지역순회 토론회에 참가하여 토론을 하고, 후보 초청 토크콘서트, 1원탁토의에 참가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한 사실이 있다.

또 6.4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은커녕 신청조차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바 있다.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가.“민주진보단일후보” 호칭 사용

나. 고승덕 후보 신상에 대한 허위사실 유표

2.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가. 토론회, 토크콘서트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허위사실공표)
2.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사전선거운동)

서울중앙지검 접수처로 들어가는 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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