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는 일부 유가족들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생각 또한 접을 수 없는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별법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짓을 말해선 안 된다.
가족대책위의 유 모 대변인은 최근 유민 양의 외삼촌이 “김영오씨는 두 딸이 어릴 때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이 없고 유민 양의 엄마 혼자 10년간 아이 둘을 키우느라 고통을 겪었다”는 글에 대해 “유민이 엄마가 동생에게 연락을 해 화를 냈고 글을 내렸는데 이 정도 상황이면 아실 것이라고 상상한다”고 유민 양의 외삼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였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유민 양의 어머니는 한 언론과 만나 “유민이 외삼촌에게 글을 내리라고 화를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영오씨가 단식을 하던 말던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도 가족대책위 유 모 대변인의 말처럼 말하겠다. “이 정도 상황이면 아실 것이라고 상상한다”라고.
가족대책위는 이에 모자라 엉뚱하게 국정원 사찰 운운 하며 “국정원이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치졸한 공작을 펼치고 다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론? 정말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것인가? 어느 신문을 봐도, 어느 여론조사를 봐도 국민들은 세월호의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 진저리를 치고 있다.
심지어 젊은 네티즌 7,8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 여론조사는 42%가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 없다”에 찬성표를 던졌다. 여야 합의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29.2%였고 “유족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23.1%였다.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치졸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당신들이 아닌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당신의 입에서 나온 뻔뻔한 거짓말에서 국민들은 두려움마저 느끼고 있다.
또 종편에 출연한 한 변호사가 단식 장소와 가까운 곳에서 치킨을 시켜먹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의 공간인 광화문 광장에서 내 돈 내고 음식을 먹는 것이 무슨 위법이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광화문 일대에선 무슨 음식이건 먹어서도 안 되고 마셔도 안 된다는 것인가?
오히려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장기간 점거해 시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가족대책위에게 경고한다. 국민들의 인내는 이제 여기까지가 끝이다. 더 이상 국민들의 일상을 방해하지 말고 거짓선동으로 고통을 주어선 안 된다. 또한 채널A는 방송에서 망발을 한 김 모 변호사를 즉각 퇴출 시켜야 할 것이다.
2014년 9월 2일 교학연 · 나라사랑실천운동 · 남침용땅굴을찾는사람들 · 납북자가족모임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 자유개척청년단 · 탈북난민인권연합 · 탈북어버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