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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묻는다.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의 결정!! 잊었나?
작성자: 정창화 조회: 9871 등록일: 2014-09-02

 

 

헌법재판소에 묻는다.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의 결정!! 잊었나?

 

 

1.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은 종국결정의 선고 법정기간이 4일 모자라는

 4개월이 이미 도과했다.

 

문1: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헌정질서 유지를 위해

 정당해산심판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인가?

 

아니면 자유 대한민국 붕괴를 목표로 하는

이적집단인 통합진보당의 옹호기관인가?

 

문2: 헌법재판소는 다수국민과 현 대한민국 정부 편인가?

아니면 일부 종북세력과 대한민국정부를 전복하려는

살인마집단 북괴 편인가?

 

2. 그간 국민행동본부(서정갑)등에서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활동을

맹열히 전개하였으나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아무 반응이 없었다.

 

김정은이가 콘트롤타워인 그림자정부 산하 졸개인 이석기 사건이

터지자 드디어 박근혜 정부 대한민국 법무부

 2013년 11월 5일 헌법재판소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는

 

법조항에 근거해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절차를 밟았던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온 국민은 통쾌하고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박 근혜 정권에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는

 삼척동자도 알만하다.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라' 등을

주장하는 통진당의 통일 관련 강령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해온

 

북한의 강령과 일치한다는 사실과

또,'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한다'는

통진당의 강령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국민주권주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는 사실쯤은

법률비문전가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어떤가?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는 법조항이 있다.

 

문3: 왜 법정기간 180일이 지나 4개월이 더 지나도록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지 않는가?

 

헌재는 “다만 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들고 나오려 할런지도 모른다.

 

문4: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7명이하일 때가 몇일이나 되었는지? 를 정확히 밝혀라!.

 

문5: 왜 법정 기간을 지키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라.

 

설사 재판관이 7명이하로 결원이 있었다고 치자.

그 기간이 4개월 이상이 되었다고 치자.

 

“180일 이내”라고 규정한 “이내”란 개념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문6: 왜 법정기간을 도과하면서 질질 끌었는지? 국민이 납득되도록

 확실하게 해명 하라.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해명 하라.

 

3. 헌법재판소법 “제 57조 (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가처분 신청]법조항이 있다.

 

이 법조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무부는

종국결정의 선고가 있기 전이라 하도라도

 

워낙 시급한 상황인지라 정당해산처분과

일체의 국고금 지출을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출했었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신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자진해서

직권에 의하여 퉁진다의 정당활동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마땅히 실행했어야 했는데???

 

하물며 대한민국 법무부가 [가처분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은 보기 좋게 거부해 버리고 말았다.

 

도대체 이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 할 짓거리인가?

 

 

국무위원 급의 최고 극상의 대우를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

 

문7: 그 이튿날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형식상으로 나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용의는 없는가?

 

 

문8: 아니 지금 당장 종국결정의 선고를 할 용의는 없는가?

 

 

4. 헌법재판소는 머저리들만 모여 있는 것 같다.

 

사법고시를 합격한 법조인들만이 자격이 있는 재판관들인데

 머저리들일 수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필시 진성 빨갱이들만 모여 있는 것이나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필자는 필자의 생각이 빗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다.

헌법재판소를 헌법기관으로 인정하고 싶기 때문이다.

 

필자의 마음은 마음뿐이다.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서는 우리네 법률 비전문가 일지라도

넉넉잡고 7일간이면

 해산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결판 내릴 수 있다고 본다.

 

더구나 지난 6.4.지방선거 때 선거결과를 보지 못했는가?

통진당 소속 후보가 전멸되다 시피한 선거결과를 보지 못했는가?

라고 묻고 싶다.

 

우리 국민들은 6.4.지방선거를 통해 이미 통진당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의도적으로 6.4.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해산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가 대한민국 파괴활동 자금으로 펑펑 쏟아 부어지게 되었다.

 

6.4.지방선거가 끝난지도 벌써 3개월이나 지났다.

 

문9.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이적집단 통진당을 보듬고 옹호하기 위해

선고를 미루고 질질 끌 것인지?

명쾌하게 답하라

 

문10: 헌법재판소는 과연 언제 종국결정의 선고를 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하라

 

지난 8.27.15:00 헌재 앞 기자회견 때 “빨갱이 재판관들은 물러가라”

라고 미친듯이 외친 사실이 있었다.

 

애국세력은 모두 헌재 앞으로 몰려가서 “통진당 해산결정”을 외치자.

그 때마다 필자를 불러달라.

필자가 달려가서

 

 “재판관들이 진성 빨갱이가 아니라면 즉각 해산명령 결정 선고를 실행하라”

를 목터지게 외칠 기회를 달라.

 

헌재 재판관들이 모조리 머리가 둔해 빠진 머저리들만 모인 것은 아닐테고

 

그렇다면 진성 빨갱이들만 모여 있단 말인가?

어이할꼬? 어이할 꼬?

이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찌 될 것인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정녕 버리시려는 것입니까?

제2의 월남으로 만드시려는 계획은 아니신지요?

 

아니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연단하시는 것이지요?

대답 좀 해 주세요!

 

이 종의 눈물이 마르게 해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의 눈물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종의 눈에서 제발

눈물이 그치게 해 주세요!

 

2014.9.2.

 

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구국통일네트워크 총무간사; 정창화

홈피: http://jchwin.cafe24.com cafe: http://cafe.daum.net /J-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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