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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마음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주도의
평화통일기반강화교육을 시작합니다
보도자료 2014. 08. 27. 06:30서울자유교원조합 www.kltu.or.kr
(158-856)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중앙로67(26/5)양정빌딩5층501호
대표전화02-2068-0903.FAX
02-3667-0903 위 원 장 서희식
010-9760-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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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중시교육으로 논문보다 특허출원과
기술이전수익률 중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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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타내서 기술이전도 못할 수준의 종이논문 중시제도 폐기하고 발명중시교육으로 특허출원과
기술이전 중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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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마음교육연구소부모마음출판국부모마음교육학부모회부모마음호국시민연합부모마음호국학생연합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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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교원조합에서는 ‘12.8.28일에 총 64개항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교육부에
제출하였으며,
◦ 교육부는 자유교원조합과의 실무협의를 2012년 9월
25부일부터 총 4차례 개최하였고 2013년 6.5일 본교섭 개회식후 오늘 단체협약 체결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단체협약서는 6장 30조 59개항으로 관계법령에 기초해 양측이 공동으로 마련한 안으로 ① 사무실
등 조합활동 지원 ②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 경감 등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③ 교원성과급 개선, 수당 인상 등 교원복지 향상
④ 교원에 대한 헌법 등 안보교육 등 교원연수 강화, 직무발명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년간의 교섭 결과 2004년 이후
10년만인 2013년7월18일 교육부와 자유교원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된 단체협약안 중 “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간 인상이 보류된 수당을
인상하자”는 ‘제12조 【수당 인상】’
○ 원로 교사 수당 : 월
50,000원 → 100,000원
○ 교직 수당 : 월
250,000원 → 300,000원
○ 담임 수당 : 월
110,000원 → 150,000원
○ 부장 수당 : 월
70,000원 → 100,000원
도 예산을 확보해 시행된다면 교원들의
복지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물가 인상율도 반영 못하고 2004년 이후 정지되어 있던 원로수당과
교직수당, 담임수당, 부장수당 인상에 대하여도 합의하였다. 특히 원로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100% 인상에 만족해야 했지만
교직수당 20%, 담임수당36,4%, 부장수당42.9% 인상하였으며, 직무발명제 도입하여 교사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교육에 활력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교원으로부터 제안된 우수 아이디어를 교육부가 평가하여 채택된 아이디어는
제안자와 공동 출원하자는 ‘제13조 [직무 발명 제도 도입]’을 협약안에 포함시키며 발명중시교육을 지향하였는데, 종이논문만 양산하는
3조4000억원이라는 연구개발비 중 10% 만이라도 초중고학생과 교원들의 발명중시교육에 투자하여 국민들이 지향해야하는 실용적 산업재산권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기술교과에 발명단원이 도입되었지만 모든 교과에서 교과와 관련되는 산업재산권을
가르치고 산업화하고 현실교육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바로 부모마음교육의 새로운 과제입니다.
2004년 이후에 무리한 교섭 요구안과 정치적인 이슈를 관철시키려 하였던 전교조는
40만 교원들의 복지와 임금 및 수당인상, 복리후생에 대하여 소흘히 하였지만, 이러한 상황을 타결한 교육부와 자유교원조합 교섭안이 2년여에 걸쳐
협의한 끝에 타결된 것이니 만큼 교육부는 단체협약이행점검 등에 대한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전교조가 법외노조화된 현 상황에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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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평화통일기반강화교육
서울자유교원조합에 후원금을 보내 주십시요. 법인통장은 농협 085-01-108472입니다.
조합원과 명예조합원 가입으로 서울자유교원조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주십시오.
*가입방법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첨부된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서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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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탑 속
연구·개발...'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시간 2014-08-26 05:03
[앵커]카이스트 등
과학기술특성화 대학들이 수조 원의 연구·개발비를 받고 있지만 연구 성과를 실용화 기술로 발전시켜 수익을 내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과 기술 실용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들이 정부로부터 3년 동안 57억 원을
투자받아 개발한 4대강 로봇 물고기.하지만 결국 불량품 판정을 받아 사용해 보지도 못한 채 수십억 원의 혈세가 물거품이 됐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연구개발 비용을 쏟아붓고도 별 실효를 못 거두기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들은 지난 3년 동안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비 3조4천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실용화해 낸 수익은 고작 202억 원. 투자 대비 기술이전
수익률이 0.59%에 불과한 겁니다.특히 가장 많은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카이스트는 기술이전 수익률이 0.49%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기술의 실용화보다는 논문을 연구·개발 실적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는 풍토와 연구 성과를 실용화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강길부, 새누리당 국회의원]
"(평가를) 양적인 논문 성과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질적인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기업의 요구를 잘 매개해줄 수 있는 중간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4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들은 지난 8월에야 연구 성과를 창업으로 연결하도록 지원하는
'미래과학기술지주'를 설립했습니다. 연구·개발이 산업화로 연결돼 경제 성장과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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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9년 만에 40만 교원들의 원로수당-교직수당-담임수당-부장수당을
인상했으며, 교원들에 대한 자랑스런 대한민국 헌법교육과 안보현장체험교육 실시 등을 약속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교육부-자유교원조합 단체협약 주요 합의사항
□ 조합활동 관련
◦ 조합활동 보장 : 관련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합활동 보장, 노사간 협력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예방
◦ 조합사무실 사용 : 노조법에 따른 최소 규모의 활동공간 제공에
노력
□ 근무 조건 및 처우 개선
◦ 교원의 업무 경감 :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
노력
◦ 업무관리시스템 개선 : 새로운 시스템 도입시 충분한 적응
기간을 두고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에 노력
◦ 교원수당 인상
: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간 인상이 보류 수당인상에 노력
□
교원의 후생복지
◦ 성과급 개선 노력 : 교원의 성과급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노조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
교원의 복지포인트 상향 : 교원의 복지포인트 현황을 파악하여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 검토
□ 교원의 안보관 강화
◦ 헌법교육 및 안보교육 강화 : 교원에 대한 헌법교육 및 안보 교육의 실시로 확고한 국가관과
긍지를 심도록 노력
◦ 국민의례의 의무화 : 교원들의 정체성 정립,
국가관 확립을 위한 일환으로 행사 개최시 국민의례 의무화를 위해 노력
◦ 교원 연수시 안보교육 시간 확보 : 교원의 일정 교사 연수 및 신규교사 연수 시 안보교육 시간을
일정시간 확보하도록 노력
자유교원조합 현황
⃞ 개 황
ㅇ 설립신고 : ‘06. 05. 04.
ㅇ 설립근거 : 교원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ㅇ 사 무 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흥무빌딩3층
⃞ 설립목적
ㅇ “부모
마음 교육”을 운동정신으로 삼아 일상적인 교육과 교육개혁 운동 수행
⃞
조직현황
ㅇ 조직 : 시․도지역본부 (6개 : 서울, 경기,
대구경북, 울산, 부산, 충남)
ㅇ 기구 : 위원장단, 조직실,
교섭실, 정책실, 사무처
⃞ 표방노선
ㅇ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교육운동으로 실천
ㅇ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제 권리의 획득
ㅇ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ㅇ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학교에게 학생선발권’을 부여 하는 자율과 책임의 교육혁신
⃞ 주요
사업계획
ㅇ 학부모 및 국민 각계각층과의
연대
ㅇ 좋은 학교 만들기 운동
ㅇ 좋은 교육 환경 만들기 운동
- 기존의 교육제도 및 정책을 개선하는 운동
- 새로운 교육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운동
◦ 자유교원조합에서는 ‘12.8.28일에 총 64개항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교육부에 제출하였으며,
◦ 교육부는 자유교원조합과의 실무협의를 2012년
9월 25부일부터 총 4차례 개최하였고 2013년 6.5일 본교섭 개회식후 오늘 단체협약 체결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단체협약서는 6장 30조 59개항으로 관계법령에 기초해
양측이 공동으로 마련한 안으로 ① 사무실 등 조합활동 지원 ②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 경감 등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③
교원성과급 개선, 수당 인상 등 교원복지 향상 ④ 교원에 대한 헌법 등 안보교육 등 교원연수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 교육부와 자유교원조합간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합의내용은 배부해 드린 단체 협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체교섭협의 경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교육부-자유교원조합
2013년도 단체 협약(안)
전 문
교육부와 자유교원조합(이하 ‘자교조’라 함.)은 헌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근로 복지 조건 등을 유지․개선하여 바람직한
교원 노동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단체 협약을 체결하며, 이를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이행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적용 범위】
본
단체 협약은 교원노조와 산하 지회․분회 및 국․공립 교원과 교육부 산하 교육청․교육기관․학교의 노조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교원노조 활동
제2조【노조 활동 보장】
①
교육부는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조합원이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② 교원노조는 단체 협약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내용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교육부는 교원의 근무 조건, 후생 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세미나, 공청회 등에 교원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교육부는 전임이 아닌 노조 조합원이 단체 교섭의 교섭 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공가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노동조합 활동은 학생 수업과 학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육부와 교원노조 간의 교섭(예비교섭,
본교섭)
2. 교육부와 새 집행부의 상견례
3. 교육부와 교원노조의 정책 간담회
제3조 【조합 사무실 제공】
교육부는 소수 노조에게도 조합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별도의 사무실 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수 노조가 합의하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교육 정책 간담회 운영】
① 교육부와 교원 노조는 단체 협약 이행 점검, 교육 정책, 교육 현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책 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간담회는 반기별 1회
실시하며, 교섭이 진행 중일 경우 교섭 관련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양측 협의에 의해 추가 개최할 수 있다.
2. 대표는 과장급 이상으로 하되, 양측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3. 간담회 안건은 상호간에 1주일 이전에
통보한다.
② 중요 교육 정책 입안 시 교원 노조 대표 및 시민 사회
단체 대표를 포함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 【노사 협력 증진 연수 실시】
① 교육부는 교원 노조와 교육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 국내․외의 우수 사례를
시찰하고, 노사 화합, 정보 교환 등 노사 협력 증진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노사 관계 연수는 교육부가 주관하고 교원 노조는 이에 적극 협조, 참여한다.
제6조【편의 제공】
① 교육부는 교원 노조가 교육 행정, 교육 연수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② 교육부는 교원노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 정보에
대하여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고 사본이 있는 경우에 제공한다.
③ 교육부와
교원노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상호 요구할 수 있고 요구 시 성실히 협조한다.
1. 교육부 장관이 제공할 자료
가. 교육 통계 연보 등 정기 간행물
나. 협약 이행 점검 결과 자료
2. 교원노조가 제공할 자료
가. 규약의 변경 사항
나.
교원노조의 임원 현황
④ 교육부는 교원 노조가 문서를 발송할 경우 사무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협조․처리한다. .
제7조【노조 활동 중 재해】
교육부는 교원노조의 전임자 또는 비전임 조합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교섭 또는 교섭 관련 협의와 정책 간담회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 연금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도록
한다.
제 3 장 근무 조건 및 처우 개선
제8조 [업무 관리 시스템 개선]
업무 관리 시스템이 자주 바뀜으로써 현장의 교원들이 업무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는 새로운 업무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적응 기간 및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시 교육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등 교원들의 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9조 [교원 업무 경감]
① 교육부는 교원의 업무 경감과 수업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학생 수 기준이 아닌, 학급 수 기준의
교원 배정 실시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OECD 국가 중
최고인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국력에 맞도록 교사 정원을 확대하여 OECD 평균치에 근접하도록 교사의 근무 환경과 복지
수준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 교육부는 법정 시수 및 법정 교사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④ 교육부는 교원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수업 및 학생 생활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10조 [공문 및 보고 사항 줄이기]
①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업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예산 투자로 공문 시행 없이 다양한
정책 자료를 업무 관리 시스템에서 수합하고 업무를 편리하게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부 공문이 지역 교육청으로 하달되면서 공문이 확대 재생산(교육부 → 교육청 → 학교)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교육부가 먼저 공문 줄이기에 솔선수범한다.
제11조【휴일 방과 후 학교 자율적 참여 보장】
교육부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방학 기간 중 ‘방과 후 학교’ 등의 교원의 근무는 교사의
휴식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강제성을 띠지 않은, 자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지도․감독한다.
제12조 【수당 인상】
① 교육부는 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간 인상이 보류된 수당 인상을 위해
노력한다.
○ 원로 교사 수당 : 월 50,000원 →
100,000원
○ 교직 수당 : 월 250,000원
→ 300,000원
○ 담임 수당 : 월
110,000원 → 150,000원
○ 부장 수당 : 월
70,000원 → 100,000원
② 교육부는 원로 교사의 수업, 업무
등 근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우대하기 위한 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또한 원료 교사의 교육 경험을 교원 연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3조 [직무 발명 제도 도입]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원으로부터 제안된 우수 아이디어를 교육부가 평가하여 채택된 아이디어는
제안자와 공동 출원하여 특허를 자체 보유하도록 하는 직무 발명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한다.
제 4 장 후 생 복 지
제14조 【교원 휴양 및 복지 시설 건립】
① 교육부는 교원의 복지 시설을 건립하여 교원 및 가족이 저렴한 가격으로 휴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콘도 등 복지 및 휴양 시설을 확대하는데 노력한다.
② 병가
중인 교원이나 휴직 중인 교원이 활용할 염가의 휴양 시설을 건립하는데 노력한다.
③ 교원의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는 문화 시설을 건립하고, 교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나
문화 시설 등과 업무 협약을 맺어 염가에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제15조 [성과금 정시 지급]
① 교원의 성과급은 교육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3월 이전에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원 성과급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 [교원의 품위 유지 노력】
① 교원에게는 사회적으로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우를 실질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한다.
② 교원의 용의 복장 규정과 스승으로서의 지켜야 할 윤리
강령의 제정과 실천으로 교원의 품위 유지에 노력한다.
제17조 [교원의 복지 포인트 상향】
교원의 복지 포인트는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므로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원의 실질적 복지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5 장 교권 및 인성 교육 강화
제18조 【교권 강화 및 확립을 위한 노력】
① 교육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교권 침해 사례의 정기적 자료 조사와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② 교권 추락, 학교 폭력, 왕따
등을 방지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교사에게 ‘강력한 학생 지도권’을 부여한다.
제19조 【인성 교육 강화】
① 학교 폭력, 왕따, 자살 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한 소통 교육을 실시한다.
② 학생의 열정과 욕구를 청소년 문화로 승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보급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한다.
제 6 장 헌법 및 안보 교육 강화
제20조 【교원에 대한 헌법 교육 강화】
① 학교 현장의 이념 교육으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헌법 교육과 정체성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확고한 국가관과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를 갖도록 한다.
② 교육부는 ①항의 실현을 위해 교육 기관의 행사 개최 시 국민의례를 의무화하도록
노력한다.
③ 국어 및 국사 교육 강화, 행사시 애국가 부르기 및 국기에
대한 경례의 의무화 등 정체성 교육, 애국심 강화 교육에 노력한다.
제21조 【교원에 대한 안보 교육 강화】
①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이 1급 정교사 및 신규 교사 연수 시 ‘안보 교육’(탈북자 등 안보 강사
활용)을 1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교원의 안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연수 시 안보 교육 또는 안보 견학 (체험)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기 타
제22조 【선행 학습 금지와 선행 학습자에 유리한 평가
금지】
① 교육부는 선행 학습으로 인해 교원의 정상적인 수업이 방해를
받고 창의성을 저해하며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를 지양하도록 적극 지도․감독한다.
② 교육부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선행 학습자에 유리한 문제 출제를 지양하도록 적극
지도․감독한다.
③ 교육부는 창의성을 길러주는 지식 재산권과 직무 발명
제도 관련 학습을 권장한다.
제23조 【주 5일제 수업 시행에 따른 수업 일수 및 시수
감축】
① 교육부는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해 교사의 과다한 수업량 및
과무(過務)를 줄이고, 주 5일제 수업의 정착을 위해 수업 시수 및 일수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교원의 과다한 수업량을 줄이기 위해 교재의 내용을 축소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간다.
제24조 【각종 행사시 지도 감독】
① 교육부는 교원의 출장으로 인한 수업 부담 및 출장 기피 현상 등을 고려하여 각종 경시 대회에
희망자에 한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②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각종 대회(영어 등) 시 사교육 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원을 학교별로 강제 배정하지 않으며, 희망자에 한해 참여토록
하되, 출제는 학년 수준의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부 칙
부칙 제1조 【유효 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부칙 제2조 【협약 갱신】
교육부와 교원노조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 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중에 어느 일방도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3조 【보충 협약 및 재교섭의 제한】
교육부와 교원노조 쌍방은 본 협약의 유효 기간 중에 보충 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제4조 【이행 계획서 작성】
교육부는 단체 협약 이행 계획서 초안을 단체 협약 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작성하고, 교원 노조는
소속 노조원들에게 안내한다.
부칙 제5조 【이행 방법】
① 교육부와 교원노조는 본 협약의 항목별 이행 추진 계획 및 결과를 간담회를 통해 점검한다.
② 교원노조에서 미이행 사례를 제시할 경우 교육부는 이를 확인하고,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및 노동 관계 법규 등에 따른다.
부칙 제6조 【협약의 보관】
본 단체 협약서는 이를 증거하기 위해 3부를 작성하여 교육부와 교원노조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하고,
1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
201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