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2014년8월21일 페이스북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세월호 특별법은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과 세월호 유가족이 면담을 거절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면서 “무책임한 대통령. 비겁한 대통령. 국민을 구조하는데 나서지 않은 대통령. 진상규명에도 나서지 않는 대통령. 당신은 국가의 원수가 맞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원수”라는 말은 국가의 최고지도자라는 뜻의 원수(元首)라는 뜻이 있고, 원한이 맺힐 정도로 해를 끼친 사람이거나, 원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원수(怨讐)라는 뜻이 있다.
장하나가 자신의 트윗터에 올린 글의 맥락상 그가 말하는 원수는 최고지도자(元首)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세월호 구조와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는 국민의 원수(怨讐)라는 말로 사용한 것이다.
장하나가 이날 "세월호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로 대통령이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의 발언과 대통령이 고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면서 이 같은 글을 함께 올린 것으로 봐서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원수(怨讐)라고 한 것이다.
국회의원신분으로 대통령을 대한민국 원수(怨讐)라고 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며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형법307조 ②항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권 분립 원칙에 의해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일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고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다고 해서 대통령권한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만나주지 않은 것이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국회의원인 자기직무를 대통령 잘못으로 덮어 씌워 원수(怨讐)라고 모독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 된다.
장하나는 2013년12월8일 현역 의원 중에선 처음으로 ‘대선 불복’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했다. 장하나는 국회의원 금기 깨고 대선불복선언, 대통령 사퇴, 보궐선거 실시 촉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부정선거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 6·4지방선거 때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이 투표에 의해 선출한 대통령을 부정선거 수혜자라며 사퇴를 주장한 것은 진실을 허위 사실로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중죄에 해당 된다.
장하나는 국회의원 특권을 악용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비방하고 모독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