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5/2일 국회를 통과 5월 25일부터 발효된 국회선진화법(몸싸움 & 날치기 방지법)은 18대 국회 임기를 겨우 4일 남기고 새누리당대표 황우여와 남경필·황영철·구상찬·김세연의원과 박상천·원혜영·김성곤·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앞장서 만들어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고 대통령의 통치 및 국가 기능을 완전 마비시켜버린 악법 중의 최고 악법이며 망국법이다.
국회의 날치기와 몸싸움을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 굴뚝의 연기가 매케하다니까 아예 아궁이 섶을 꺼내 불을 꺼서 가족들을 굶기고 엄동설한에 동사시키는 바보 엉터리법이다. 4.11총선 후에 왜 과반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의원들이 몸싸움&날치기 방지법에 앞장서서 수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위헌인 국회선진화법이란 망국법을 만들었는지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천재지변과 전시, 사변 및 국가비상사태에만 가능하여 사실상 직권상정을 금지시켰다. 평상시에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임위 여야 동수의 안건 조정위 2/3찬성이나, 국회 재적의원의 3/5(300명 중 180명)의 찬성을 받아야만 모든 법률안이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국회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 국회선진화법은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란 헌법정신에 반하여 모든 법안 의결을 과반이 아닌 3/5(60%)의 찬성을 필수로 하기에 명백한 위헌 입법이다.
국회선진화법이란 망국법 때문에 소수 강경 반정부세력에 새민련이 점령당하고, 새민련에 국회가 점령당하고, 그 국회에 국가가 점령당했으니...현재 대한민국은 무정부 마비 상태에 놓여 있다! 망국적인 위헌 입법인 국회선진화법을 당장 폐기하라!
*** P.S. ***
새누리당은 뭐하는지 몰라....위헌소원도 안내고?
박대통령과 청와대는 국회선진화법이 좋은가....참을 만하니까 그냥 있겠지?
아니면....새누리당이 자승자박 노크귀순한 국회선진화법이라....위헌이라고도 못하나?
공연히 식물국회 식물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만 답답하고 속이 터지나...나만 그런가?
아니면 새누리당이나 대통령이 내가 모르는 원고심려와 원모대계가 있어서 참고 있을까?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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