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무명령 거부한 10명 교육감 고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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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
보도자료
2014. 0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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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gs1940@daum.net |
전 화 |
010-3872-5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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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이계성 |
보 도 자 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014.6.19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은 교원노조법 2조를 위반했다며 패소 판결하여 법외노조가 되었다.
그러나 전교조는 법원판결을 거부하고 대통령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조퇴투쟁, 항의집회 등 정치활동을 계속해 왔다.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학교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교조 전임자 32명은 학교로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는 임용권자의 복직명령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며 시·도교육청의 직권면직 조치하고 그 결과를 8월 4일까지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7.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좌익교육감들은 징계를 거부하고 있다.
교육감이 전교조 미복귀자 직권면직을 거부하면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직무이행명령에도 지키지 않으면 고발해야 한다.
교육감이 직무유기가 입증될 경우 형법 1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된다. 교육부와 좌익교육감의 갈등의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전공노가 전임자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하자 해임을 했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전공노는 합법 노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만큼 공무원노조법상의 노조 전임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노조 전임자 활동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3년4월 "전공노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규약으로 허용한 것은 현직 공무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공무원노조법 위반"이라며 전공노를 합법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은 합법 노조만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 전임자 32명은 지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무단결근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부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있고 좌익교육감들은 교육부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시한 미복귀자 직권면직 시한인 8월4일까지 해당 시도에서 징계조치를 거부하자 교육부는 8월19일까지 직권면직 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서울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전 울산 인천 전남 충남 충북 전북 등 12개 시도 교육청에 내렸다. 그러나 대전 충북을 제외한 10개 시도교육청이 직무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직권 면직을 거부하는 교육감들은 국회가 만든 법률도, 법원이 내린 판결도 무시하는 위법행위를 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서울 조희연교육감, 경기 이재정교육감, 강원 민병희교육감, 전북 김승환교육감, 충남 김지철교육감, 경남 박종훈교육감, 인천 이청연교육감, 전남 장만채교육감, 울산 김만복교육감, 경북 이영우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고발일자 : 2014. 8. 25 (월) 11시
장 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고 발 인 :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 이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