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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는 용감하라. 지령받듯 꼼수 단식한 전교조교육감 척결
작성자: 발명소년 조회: 7250 등록일: 2014-08-21
첨부파일: 20140821-황우여는 용감하라. 지령받듯 꼼수 단식한 전교조교육감 척결하라.hwp(512.0KB)Downloa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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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 08. 21. 06:50서울자유교원조합 www.kltu.or.kr
(158-856)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중앙로67(26/5)양정빌딩5층501호
대표전화02-2068-0903.FAX 02-3667-0903 위  원  장  서희식 010-9760-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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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는 용감하라. 지령받듯 꼼수 단식한 전교조교육감 척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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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친전교조교육감까지 연대단식하며 대한민국을 흔들고 단식으로 국민을 선동하려하고 있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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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마음교육연구소부모마음출판국부모마음교육학부모회부모마음호국시민연합부모마음호국학생연합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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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에는 한끼단식, 릴레이단식, 하루단식, 동조단식, 연대단식, 꼼수단식 등 여러 가지이다. 자신의 절박한 의사표명이기도 하지만, 지율스님의 백일 넘는 단식에 이제 날자는 의미가 없고, 오직 선전선동 극대화에 있다.

단식 중단을 요구하면서 연대단식-동조단식으로 국민의 눈길을 끌어보자는 꼼수단식에 나서며 ‘교육자는 죄인’이라며 다른 교육감들을 집요하게 설득하며 “19일 점심부터 20일 아침까지 세끼를 먹지 않을 계획”을 밝혔다

꼼수단식 계획표이다. 글쎄, 효소단식도 있고 한끼단식도 있으나, 정상근무하면서 밥만 먹지 않을 뿐 차 마시고 간식먹으며 단식한다면 꼼수의 극치일 것 같으나, 이미 지나가버려 확인할 방법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우너래, 전교조는 교섭 때도 저녁까지 거의 합의된 내용도 다음날되면 하드포멧하듯 전혀 다른 안건을 들고 나오기도 하며 공산당식 절벽정치를 해왔는데, 친전교조교육감들 중에는 전교조 활동하였던 자도 있어 단식에 익숙하고 뗴거리 압박에 숙달되었을 테니 동요하지 말고 원칙대로 나가라.

단, 하나 부탁할 것은 설득하려 시간 끌다 보면 오히려 시기를 놓치고 전교조전술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이니 “원칙을 지키되 용감하라”고 당부한다

전교조는 용감한 자를 파쇼니, 독재니, 하며 발목잡으려 할테지만, 용맹정진하듯 직무유기 고발까지 나아가 교육감의 잘못에 합당한 법적책임을 묻고 심한 대응을 하는 전교조교육감의 위법판결로 재선거한다고해도 절대로 두려워말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고쳐져야 할 적폐이니 용감하고도 당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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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진보교육감들 ‘연대 단식’, 등록 : 2014.08.19 22:04
수정 : 2014.08.20 01:03

유족 김영오씨 건강 악화되자,  단식 중단 권유하며 따라서 단식
“유민이 아버님, 지금 지고 계신 그 짐, 이제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19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37일째 단식 농성중인 ‘세월호 유족’ 김영오씨 곁에 앉았다. 문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대치가 장기간 계속되는 상황에서 김씨의 건강이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위기를 맞자 자신이 대신 단식을 이어가겠다며 단식중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김씨가 단식을 계속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자, 하루종일 김씨 옆에서 함께 했다. 전날에는 김현·최민희·이인영 의원 등 새정치연합 의원 10여명이 광화문에서 김씨와 연대 단식을 하려 했으나 유족들이 “의원님들은 국회에서 싸워 달라”고 만류해 철수한 바 있다.

‘진보교육감’들도 이날 ‘연대단식’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시 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와 정치권에는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줄 것을, 김씨에게는 위태로운 단식을 멈춰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24시간 동안 동조 단식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호소문을 통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고 싶은 아비의 마음보다 더 절절한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책임있는 교육자인 교육감들 또한 같은 마음”이라며 “유족들과 고통을 나누고, 탐욕이 빚은 참사에 맞서 사람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에 앞장서기 위한 다짐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날 점심부터 시작된 단식에는 장 교육감을 비롯해 조희연(서울), 이재정(경기), 김석준(부산), 이청연(인천), 민병희(강원) 등 교육감 10명이 동참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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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예고
연합뉴스 원문 |입력 2014.08.20 14:09 |수정 2014.08.20 16:35 
 
11개 교육청에 9월2일까지 명령 이행 재촉구,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시·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자 교육부가 '행정대집행'이란 카드를 꺼냈다.

교육부는 11개 교육청에 9월 2일까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할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대집행한다는 것은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명령하고서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가 실제로 행정대집행에 나설 경우 직권면직 권한을 두고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간 권한쟁의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9일까지 직권면직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으나 이날 현재 직권면직 조치를 완료한 교육청은 한 곳도 없다.

충북교육청이 직권면직 방침을 세웠고, 대전교육청은 22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명령을 거부하거나 면직 처분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임자가 미복귀한 12개 교육청 가운데 나머지 한 곳인 전북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에 오는 25일까지 복귀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pseudoj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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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서울자유교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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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 08. 08. 09:00
서울자유교원조합
www.kltu.or.kr
(158-856)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중앙로67(26/5)양정빌딩5층501호
대표전화02-2068-0903.FAX 02-3667-0903
위  원  장  서희식 010-9760-4435
새로운 교육의 틀을 만들 황우여 교육부장관취임을 환영합니다.
국민의례와 헌법교육으로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며, 학생인권조례는 학년벌 권리와 의무교육으로 바꾸고, 교원노조는 유니온샆제 도입 개혁한다.
부모마음교육연구소부모마음출판국부모마음교육학부모회부모마음호국시민연합부모마음호국학생연합20140808

자유교원조합이 주장하는 새로운 교육의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업전 국민의례 의무화와 헌법교육으로 국가정체성을 확립한다.
둘째,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교육하여 교육보국의 목표를 갖게 한다.
셋째, 학생인권조례는 학년별 권리와 의무의 교육으로 바꾸어 능동형 학생으로 교육한다.
넷쨰, 평생교육이 퇴직 후 노후취미교육이 아닌 평생직업전환교육이 되도록 개혁해 나간다.
다섯째, 교과내용에 어울리는 성공한 발명아이디어교육으로 창조적자아실현교육을 지향한다.
여섯째, 각 과목별, 학년별 1000문제은행을 인터넷 공개하며 이를 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일곱째, 정치편향된 교원노조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조합원에 한정하는 유니온샆제를 도입, 개혁한다.

이러한 자유교원조합의 생각들은 모두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 담겨있습니다.
자유교원조합은 2004년에 전교조와 한교조가 공동으로 체결한 단체교섭 이후 9년만인 2013년7월18일 체결되었으나 전교조성향의 서남수 전임 장관의 직무유기로 인해 이행계획서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시행이 늦어지고 있어 서남수 장관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새로이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하는 황우여 장관님을 축하드리며,
새로운 교육의 틀은 자유교원조합과 교육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신속한 이행으로 시작하여주시고, 단체협약에 협약한 대로 정책협의회를 조속한 시일내로 개최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아래에 자유교원조합과 교육부와의 단체협약을 공개합니다.


교육부-자유교원조합
2013년도 단체 협약(안)

전      문
  교육부와 자유교원조합(이하 ‘자교조’라 함.)은 헌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근로 복지 조건 등을 유지․개선하여 바람직한  교원 노동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단체 협약을 체결하며, 이를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이행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적용 범위】
  본 단체 협약은 교원노조와 산하 지회․분회 및 국․공립 교원과 교육부 산하 교육청․교육기관․학교의 노조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교원노조 활동
제2조【노조 활동 보장】
① 교육부는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조합원이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② 교원노조는 단체 협약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내용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교육부는 교원의 근무 조건, 후생 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세미나,  공청회 등에 교원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교육부는 전임이 아닌 노조 조합원이 단체 교섭의 교섭 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공가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노동조합 활동은 학생 수업과 학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육부와 교원노조 간의 교섭(예비교섭, 본교섭)
2. 교육부와 새 집행부의 상견례
3. 교육부와 교원노조의 정책 간담회

제3조 【조합 사무실 제공】
  교육부는 소수 노조에게도 조합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별도의 사무실 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수 노조가 합의하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교육 정책 간담회 운영】
① 교육부와 교원 노조는 단체 협약 이행 점검, 교육 정책, 교육 현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책 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간담회는 반기별 1회 실시하며, 교섭이 진행 중일 경우 교섭 관련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양측 협의에 의해 추가 개최할 수 있다.
  2. 대표는 과장급 이상으로 하되, 양측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3. 간담회 안건은 상호간에 1주일 이전에 통보한다.
② 중요 교육 정책 입안 시 교원 노조 대표 및 시민 사회 단체 대표를 포함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 【노사 협력 증진 연수 실시】
① 교육부는 교원 노조와 교육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 국내․외의  우수 사례를 시찰하고, 노사 화합, 정보 교환 등 노사 협력 증진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노사 관계 연수는 교육부가 주관하고 교원 노조는 이에 적극 협조, 참여한다.

제6조【편의 제공】
① 교육부는 교원 노조가 교육 행정, 교육 연수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② 교육부는 교원노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 정보에 대하여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고 사본이 있는 경우에 제공한다.
③ 교육부와 교원노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상호 요구할 수 있고 요구 시 성실히  협조한다.
1. 교육부 장관이 제공할 자료
가. 교육 통계 연보 등 정기 간행물
나. 협약 이행 점검 결과 자료
2. 교원노조가 제공할 자료
가. 규약의 변경 사항
나. 교원노조의 임원 현황
④ 교육부는 교원 노조가 문서를 발송할 경우 사무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협조․처리한다.  .




제7조【노조 활동 중 재해】
  교육부는 교원노조의 전임자 또는 비전임 조합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교섭 또는 교섭 관련 협의와 정책 간담회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 연금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도록 한다.

제 3 장  근무 조건 및 처우 개선
제8조 [업무 관리 시스템 개선]
  업무 관리 시스템이 자주 바뀜으로써 현장의 교원들이 업무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는 새로운 업무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적응 기간 및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시  교육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등 교원들의 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9조 [교원 업무 경감]
① 교육부는 교원의 업무 경감과 수업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학생 수 기준이 아닌, 학급 수 기준의 교원 배정 실시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OECD 국가 중 최고인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국력에  맞도록 교사 정원을 확대하여 OECD 평균치에 근접하도록 교사의 근무 환경과 복지 수준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 교육부는 법정 시수 및 법정 교사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④ 교육부는 교원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수업 및 학생 생활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10조 [공문 및 보고 사항 줄이기]
①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업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예산 투자로 공문 시행 없이 다양한 정책 자료를 업무 관리 시스템에서 수합하고 업무를 편리하게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부 공문이 지역 교육청으로 하달되면서 공문이 확대 재생산(교육부 → 교육청 → 학교)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교육부가 먼저 공문 줄이기에 솔선수범한다.

제11조【휴일 방과 후 학교 자율적 참여 보장】
  교육부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방학 기간 중 ‘방과 후 학교’ 등의 교원의 근무는 교사의  휴식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강제성을 띠지 않은, 자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지도․감독한다.

제12조 【수당 인상】
① 교육부는 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간 인상이 보류된 수당 인상을 위해 노력한다.
    ○ 원로 교사 수당 : 월  50,000원 → 100,000원
    ○ 교직 수당      : 월 250,000원 → 300,000원
    ○ 담임 수당      : 월 110,000원 → 150,000원
    ○ 부장 수당      : 월 70,000원  → 100,000원
② 교육부는 원로 교사의 수업, 업무 등 근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우대하기 위한 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또한 원료 교사의 교육 경험을 교원 연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3조 [직무 발명 제도 도입]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원으로부터 제안된 우수 아이디어를 교육부가 평가하여 채택된 아이디어는 제안자와 공동 출원하여 특허를 자체 보유하도록 하는 직무 발명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한다.

제 4 장  후 생  복 지
제14조 【교원 휴양 및 복지 시설 건립】
① 교육부는 교원의 복지 시설을 건립하여 교원 및 가족이 저렴한 가격으로 휴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콘도 등 복지 및 휴양 시설을 확대하는데 노력한다.
② 병가 중인 교원이나 휴직 중인 교원이 활용할 염가의 휴양 시설을 건립하는데 노력한다.
③ 교원의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는 문화 시설을 건립하고, 교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나 문화 시설 등과 업무 협약을 맺어 염가에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제15조  [성과금 정시 지급]
① 교원의 성과급은 교육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3월 이전에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원 성과급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 [교원의 품위 유지 노력】
① 교원에게는 사회적으로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우를 실질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한다.
② 교원의 용의 복장 규정과 스승으로서의 지켜야 할  윤리 강령의 제정과 실천으로  교원의 품위 유지에 노력한다.



제17조 [교원의 복지 포인트 상향】
  교원의 복지 포인트는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므로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원의 실질적 복지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5 장  교권 및 인성 교육 강화
제18조 【교권 강화 및 확립을 위한 노력】
① 교육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교권 침해 사례의 정기적 자료  조사와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② 교권 추락, 학교 폭력, 왕따 등을 방지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교사에게 ‘강력한 학생 지도권’을 부여한다.

제19조 【인성 교육 강화】
① 학교 폭력, 왕따, 자살 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한 소통 교육을 실시한다.
② 학생의 열정과 욕구를 청소년 문화로 승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보급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한다.

제 6 장  헌법 및 안보 교육 강화

제20조 【교원에 대한 헌법 교육 강화】
① 학교 현장의 이념 교육으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헌법 교육과 정체성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확고한 국가관과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를 갖도록 한다.
② 교육부는 ①항의 실현을 위해 교육 기관의 행사 개최 시 국민의례를 의무화하도록 노력한다.
③ 국어 및 국사 교육 강화, 행사시 애국가 부르기 및 국기에 대한 경례의 의무화 등  정체성 교육, 애국심 강화 교육에 노력한다.

제21조 【교원에 대한 안보 교육 강화】
①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이 1급 정교사 및 신규 교사 연수 시 ‘안보 교육’(탈북자 등 안보 강사 활용)을 1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교원의 안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연수 시 안보 교육 또는 안보 견학  (체험)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기 타 

제22조 【선행 학습 금지와 선행 학습자에 유리한 평가 금지】
① 교육부는 선행 학습으로 인해 교원의 정상적인 수업이 방해를 받고 창의성을 저해하며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를 지양하도록 적극 지도․감독한다.
② 교육부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선행 학습자에 유리한 문제 출제를 지양하도록 적극 지도․감독한다.
③ 교육부는 창의성을 길러주는 지식 재산권과 직무 발명 제도 관련 학습을 권장한다.

제23조 【주 5일제 수업 시행에 따른 수업 일수 및 시수 감축】
① 교육부는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해 교사의 과다한 수업량 및 과무(過務)를 줄이고,  주 5일제 수업의 정착을 위해 수업 시수 및 일수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교원의 과다한 수업량을 줄이기 위해 교재의 내용을 축소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간다.

제24조 【각종 행사시 지도 감독】
① 교육부는 교원의 출장으로 인한 수업 부담 및 출장 기피 현상 등을 고려하여 각종 경시 대회에 희망자에 한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②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각종 대회(영어 등) 시 사교육 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원을 학교별로 강제 배정하지 않으며, 희망자에 한해 참여토록 하되, 출제는  학년 수준의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부  칙

부칙 제1조 【유효 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부칙 제2조 【협약 갱신】
  교육부와 교원노조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 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중에 어느 일방도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3조 【보충 협약 및 재교섭의 제한】
  교육부와 교원노조 쌍방은 본 협약의 유효 기간 중에 보충 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제4조 【이행 계획서 작성】
  교육부는 단체 협약 이행 계획서 초안을 단체 협약 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작성하고, 교원 노조는 소속 노조원들에게 안내한다.

부칙 제5조 【이행 방법】
① 교육부와 교원노조는 본 협약의 항목별 이행 추진 계획 및 결과를 간담회를 통해 점검한다.
② 교원노조에서 미이행 사례를 제시할 경우 교육부는 이를 확인하고,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및 노동 관계 법규 등에 따른다.

부칙 제6조 【협약의 보관】
  본 단체 협약서는 이를 증거하기 위해 3부를 작성하여 교육부와 교원노조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하고, 1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
201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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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황우여는 용감하라. 지령받듯 꼼수 단식한 전교조교육...
글 작성자 발명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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