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조화 뒷맛 때문에 한마디.“국가보안법을 발동하라.”
논객넷 논객 조그아제님께서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김대중 18날 졸”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였다.
새민련 박지원과 전 국정원장 임동원은 대남적화공작기관의 최고책임자인 김양건을 만나 한민족의 철천지원수 김일성의 손자놈인 인간백정 살인귀악마 김정은 명의의 조화를 받아왔다.
조화를 감지덕지 받아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국가안보관을 흐트려 트리는 한편 남남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대남공작용 조화 수령을 거절했어야 마땅했다.
통일부의 방북허가 자체가 방북허가 신청을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허약한 정권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다.
당국의 허가에 의해 방북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비록 간접적인 비밀 접촉루트를 통해 연락이 이루어 졌다고는 하지만
북괴와 간접통신이 이루어졌고 북괴와 의사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급기야는 방북의사를 당국에 개진한 전 과정을 훑어보면 반국가단체인 북괴에 동조한 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 규정된 동조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 조화를 배치하는데 있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아무렇게나 조화를 배열하였으나 반국가단체의 괴수가 보낸 조화는 다른 조화들 보다 돋보이게 카펫 위에 정중히 진열한 사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박대통령과 똑같이 카펫위에 진열했다 하더라도 왜 동격으로 진열했느냐?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하물며 박대통령님의 조화는 괄시받고 있는 형국으로 김정은의 조화만 카펫위에 진열한 사실은 문제가 안 될 수 없는 것이다.
북괴와 북괴의 괴수에 대한 고무 찬양행위 임에 틀림이 없다고 판단된다.
향후 언젠가는 부관참시해야 될 대상인 대왕빨갱이 김대중의 잔당실세들 즉 박지원과 임동원 등을 국가보안법 제 7조 반국가단체에 대한 동조 찬양 고무죄에 적용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이 글을 작성한다.
2014.8.19.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鄭 昌 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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