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정부 산하 불법부정선거총본부=선관위. 그냥 놔둬도 되나? 7
필자는 2012.11.초경 청와대. 선관위. 국회의장. 각당대표. 행안위원장 등에 [투표소 분산 수개표제 입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에 관한 진정]제하의 전자개표기와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청와대는 진정서를 선관위에 보냈고, 위 여타 진정서는 국회행안위에서 일괄 답변이 왔다.
물론 전자개표기의 위법성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전제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모두 엉터리 회신문을 보내왔던 것이다.
국회행안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은 현재 개표시 사용되고 있는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전혀 없어 위법하고. 현행 개표소 집중개표제 대신 투표소 분산개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근거 유무에 대하여는 2004.5.31. 선고된 제16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관련 판결(2003수26)에서 투표지분류기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178조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제3항에 근거 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라는 엉터리 답변이 회신되었던 것이다.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 때도 그림자정부의 부정선거음모 책동이 발동되었던 흔적이 서울 양천구와 대구 북구에서 발견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대구의 부정선거감시단장인 석종대 애국지사의 말에 의하면 “지난 대선 때 개표조작이 없었다면 박근혜 후보 대 문제인 후보의 득표비율은 7대 4가 되었을 것이다.”
(필자는 7대4는 믿지 않지만 개표조작음모는 작동했으리라는 가능성은 확실하게 믿는다.)
“박근혜 후보의 표가 문제인 후보의 표로 계속 넘어 갔다.”
“동영상을 각 언론사에 보냈으나 보도되지 않았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2012.12.19. 선거 당일의 대구북구개표구의 개표상황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지난 제18대 대선 후 진보진영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퇴진” 을 운운했지만 실상은 그와는 반대로 그림자정부가 문제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개표조작을 시도했다가 근소한 표 차이로 패배, 목표달성을 못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지난 선거 전에 그림자정부에 의한 개표조작음모가 발동하지나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선거법 개정을 요로에 진정했던 것이다.
필자는 누가 뭐라해도 김정은이가 콘트롤타워인 그림자정부의 개표조작음모는 언제나 작동되고 있는 상황 아레 놓여 있다는 사실이 자유 대한민국임에 틀림이 없다고 믿고 있다.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고 억지 주장하는 불법부정선거의 총본부이며 불법부정선거마피아집단화 된 선관위
(이런 표현 함부로 하면 헌법기관 명예훼손죄에 해당돼서 처벌 받습니다.)는
분명히 마치 그림자정부 산하 기관단체인양 불법부정선거를 중단 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림자정부의 하수인 행세를 자행하는 선관위를 이대로 그냥 놔둬도 되는지?를 국민들에게 묻
고 싶은 것이다. “끝”
2014.8.16.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鄭 昌 和
TEL: 010-5779-6039.
홈페이지: http://jchwin.cafe24.com/ cafe: http://cafe.daum.net/J-C-W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종합분석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 안내자료]를 배포하면서 여전히 국민을 기만*우롱하고 있다.
O. 선관위가 배포한 [투표지분류기 안내자료]에 나타난 새빨간 거짓말들
1. 투표지분류기 도입목적을 분석해 보면
① “개표소요시간을 단축”하여 “밤샘개표. 철야중계방송 등의 후진국형 관행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투표지분리류기를 사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명분은 어불성설이다.
(개표는 신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호주의 경우 총선실시 후 9일 만에 개표결과 발표함)
세계의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표소개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면 시간단축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때문에 시간단축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전자개표 완료는 자정까지 시간이 소요되지만, 투표소 개표는 1시간 전 후면 끝낼 수 있다. 투표가 끝난 후 투표소에서 즉시 개표를 하기 때문에 1시간 전 후의 시간이면 개표가 종료되므로 “시간단축”이라는 명분은 성립되지 않는다.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투표함을 한곳에 모아가지고 개표하는 현행 집중개표소 전자기계 개표제도를 버리고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는 즉시 수작업 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개표시간단축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시간단축을 위해서라면 투표소 수작업 개표를 실시하게되면 아주 간단하고 개표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아 개표비용을 대폭 절감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선관위가 모를 리 없지 않는가? 시간단축 운운은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시간단축을 위해서라면 투표소개표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전자개표기 사용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훨씬 시간절약이 된다는 사실을 선거전문기관이 몰랐을 리가 없지 않는가?
미국연방정부는 2002년에 [전자선거지원법]까지 제정해 놓고 있지만, 50개 주정부 중에 전자투표 또는 전자개표 하는 주정부는 17개 주밖에 안된다고 한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전자선거문제로 어느 카운티와 분쟁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 수년 전에 있었다.
IT선진국 일본의 경우, 투표지분류만 하고 투표지집계는 별도로 하는 방법으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어느 한 현이 있을 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밖에 전자선거를 하는 나라가 비네주엘라를 제외하고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4년 또는 5년에 한 번 밤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립핀 대법원에서 사용금지 판결이 난 동종의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필립핀 대법원은 2004. 1. 13. 한국에서 수입해 갔던 한국산 전자개표기 1991대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드렸던 것이다.
동 법원은 판결이유에서
① 99.9995%의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고,
② 전자개표기는 대형사기선거의 가능성이 있고,
③ 선거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판시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필립핀 대법원의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판결 직후인 그해 4. 15 총선 개표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①5%-35%의 혼표가 발생하고
② 선거제도의 붕괴를 가져오고
③ 대형선거사기의 가능성이 있는 괴물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이다.
연합통신에서 이 뉴스를 전달 받아 배포했으나 국내언론에서는 일체 보도되지 아니하였다.
② “투표지분류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장시간 밤샘개표에 따른 사무원 실수예방”을 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언어유희에 불과하다.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투표종사원들이 개표종사원으로 신분을 전환
하여 투표소 현장에서 수작업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1인당 230-300매를 개표하면 됨으로 실수를 하려야 할 수도 없고 정확도는 거의 100%에 접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개표기는 미분류표 발생이 5%-35%에 이르고 엄청난 혼표도 발생하므로 정확성은 처음부터 담보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부산시 교육감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를 절반도 분류해 내지 못했던 사실도 분명하게 있었다.
혼표는 다반사로 발생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전자개표기는 사용해야만 되는 것일까?
③ “선거환경 변화에 따른 대규모 개표사무원 확보곤란” 과 “교원. 공무원의 사무원 위촉에 따른
교원노조 등의 불만해소”를 전자개표기 사용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 또한 새빨간 거짓
말이고 언어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집중개표소에서 개표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32.000명 이상의 개표사무원을 위촉해야
하지만 투표소에서 개표를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일거에 해결된다는 사실을 선관위가 모를 리 없다.
교원노조 등의 불만해소를 운운하나 교원이 아니더라도 교육수준이 높은 자원봉사자들을 얼마
든지 확보가 가능한 것이 오늘날의 국민전체의 수준이고 사회적 분위기이다.
위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 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선관위의 현 주소다.
투표지분류기(?) 도입목적이 어느 하나도 사리에 맞는 것이 전혀 없다.
투표소 수작업 개표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①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되고
② 정확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고
③ 투표함을 투표소에서 집중개표소까지 경찰의 호송 하에 운반 할 필요성도 없고 개표사무원을 별도로 위촉할 필요가 없어서
시간과 예산이 엄청나게 절약되고 간편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2002년도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도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다고 오리발을 내놓는 이유는 무엇일까?
순전히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 내기 위한 부정선거음모에 의하여 개표기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제16대 대선 때는 진짜로 개표안전을 위한 법적인 안전장치나 전산조직에 대한 기술적인 안전장
치가 전혀(100%) 없었기 때문에 개표조작 범죄가 가능했고 또 완전범죄로까지 굳혀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합 등 애국인사들의 끈질기고도 사력을 다 한 저항에 부닥치자 선관위는 애국인사
들에 의해 끌려 다니게 된 결과로
제17대 대선 때부터 비록 공직선거법과 무관하게 제정되기는 했으나 [공직선거법정사무총람]이
란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을 제정하고 투표지 100매 묶음도 실시하게 되는 등 그림자정부에
의한 부정선거가 막아졌으며,
제18대 대선 때도 비록 공직선거법과 무관한 것이 사실이지만 4개 종류의 규정집이 제정된 가운
데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림자정부가 개표조작을 시도한 것 같은 흔적이 분명하
게 있었으나 개표조작이 완전하게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2.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적근거]라고 제시한 내용분석을 간략하게 시도해 본다.
①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개표의 진행)--“개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함]
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선관위는 대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기를 매우 좋아 한다.
본래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개표의 진행)에 의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1항 과 제2항은 [개표절차]를 규정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제3항은 절차규칙이 아니라 [기타 필요한 사항규칙]이었고, 제4항은 [개표상황표의 서식]규칙이었던 것이다.
②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로 위법하게 변개해 놓고 이를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라고 내세우고 있으나 이 조항은
2002. 3. 21. 개정하기 전에는 개표절차규칙이나 개표방법규칙이 아니고 단순히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을 할 때에 계산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규칙이었다.
③ 제178조제4항 위임규정에 따른 위 제99조 제3항 개정은 법리위배
제178조제4항은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과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③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던 규칙조항을
“③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개정 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실은 전혀 없는 규칙조항이었던 것이다.
이는 “법률요건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 논리성의 원칙”에 한참 위배되는 위임입법(행정입법)이었던 것이다.(상세한 설명은 생략)
3. 투표지분류기라는 용어자체가 새빨간 거짓말
선관위는 2013.11.17. 서울행정법원 행정과 제11부에 제출한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입증증거로 제출한 입증방법에 의하면
[투표지분류기 구성]제하에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분류기, 제어용컴퓨터, 프린터 1세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작동은 세트단위로 독자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아주 모순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2002년도에는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 제어용컴퓨터, 프린터 1세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작동은 세트단위로 독자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기술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연합 등에서 2005년 4.부터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취소] 등 연이은(7회) 민사*행
정소송이 제기되자, 2006년부터는 대법원 2003수26호 판결례의 오판한 엉터리 판시를 원용, 전
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선관위가 2002년도부터 사용한 개표기계는 전자개표기였음이 분명하나 내용증명 회신에서나 행정소송 답변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로지 투표지분류기만을 사용했다”고 오리발을 내 놓았다.
헌법기관이 이런 태도를 취해도 되는 것일까?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을뿐이다” 라는 주장을 한다고 해서 투표지분류기 사용이 합법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도 아니다.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위법성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은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위임입법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다.
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행정입법 할 수 있도록 위임된 바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하기 위하여 계산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
선관위는 2002. 3. 21. 그해 대선을 앞두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작을 위하여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임의대로 변개하고 이를 법적근거라고 하면서 지난 제16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이란 “기타 필요한 사항”앞의 위임내용인
ⓛ “개표절차”나 “개표상황표의 서식”보다는 비중이 낮은 사항
② 국회가 명시하지 못할 수준의 사항
③ 국회의 입법권에 침해가 되지 않는 위임범위 안에서의 행정기관의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개표기의 사용은 개표의 수단*방법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의 개혁(변혁)에 해당하므로 결코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선관위는 2002년부터 4년간 공식적으로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해 오다가 2006년부터는 절대로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투표지분류기란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분류만하는 기계를 말하는 것이지만,
후보자별 투표지 집계가 기록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기계를 어떻게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4년간 전자개표기라 한 것이 맞는 명칭이다. 위법함을 숨기려고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전자개표기 사용을 행정입법권 행사로 해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반드시 입법권자(국회. 헌법 제40조)의 입법권 행사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마땅할 “중대한 사항” 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임의로 변개한 행정입법권 행사는
헌법 제40조(국회의 “입법권” 침해) 및
헌법 제75조(“위임범위” 초과) 동 114조 제6항(“법령안에서” 위반) 과
공직선거법 제178조제4항을(위임 사실 없음) 위반한 위법성이 있는 것이다.
③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조작음모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 투표소개표제도를 도입했어야 마땅했고
㉡ 세계최초로 전국규모의 선거에서 전자개표를 실시할 생각이었다면 종이투표실시+전자개표실시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에 근거법조항을 마련하고
㉢ 전자개표기사용을 위한 여러 가지 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제정했어야 마땅했다.
이것이 공명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선관위가 할 일이었던 것이다.
④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 마련을 회피하고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하기 위하여 계산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규칙을 임의로 고치고
개표제도의 개혁이 되고도 남을 투표지분류기(?)사용을 선관위 임의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나 투표지분류기(?)에서 개표상황표가 출력되고 투표지숫자에 대한 검산규칙을 삭제한 것만 보아도 투표지분류기가 아니고 전자개표기인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특히 투표지 검산규칙을 삭제한 사실은 개표조작의 고의가 발견 가능한 대목이다.
⑤ 사람이 손으로 투표지를 펴서 이를 여러 차례 육안으로 확인하고 후보자별, 유*무효별로 구분하던 수작업 개표 과정을 투표지분류기(?)가
이를 대신하는 것과 같은 개표는 개표제도의 일대 변혁과 개혁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40조 와 제75조 및 114조제6항과 공직선거법 제178조제4항을 위반한 위임입법행위인 것이다.
대법원은 국민의 대의입법기관인 국회의 입법권행사를 거치지 않고
선거행정기관에 의해 행정입법권 행사로 개표제도를 변혁 내지 개혁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자신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투표지분류기(?)사용으로 사실상 개표제도의 혁명을 초래하였는데
입법기관의 입법절차 없이 선거행정기관 임의로 개표제도의 혁명행위를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부정선거사실에 눈을 감아 버리고 선관위에 면죄부를 던져 준 대법원에 분명히 사법범죄의 원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다.
위 제3항의 위법한 변개행위는 선관위가 3년여 장기간에 걸친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연구 하던 끝에
위 제99조제3항 말미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착안하여 꼼수를 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해야 할 선관위가 이 꼴이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민주헌정질서가 온전할 리가 있겠는가?
선관위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대역범죄를 자행한 선거범죄집단임이 분명하다.
선관위는 [공명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기를 좋아한다.
그 민주주의 꽃은 이미 “병들고 썩은 민주주의 꽃”이 되고 말았다.
2014.8.16.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鄭 昌 和
TEL: 010-5779-6039.
홈페이지: http://jchwin.cafe24.com/ cafe: http://cafe.daum.net/J-C-W
이 글은 2016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세력을 규합. 합법적인 국민혁명을 성취해 내기 위한 디딤돌과 기폭제 역할의 제16대대통령 부정선거백서가 될 글 입니다.
친애하는 애국네티즌들에게 호소합니다.
이 글에 대해 절대로 식상해 하지 마시고 메이저언론에서까지 2002년 대선 부정선거가 기사화 되는 그 날까지 2002년 직후 당시 부정선거 여론이 비등했던 것 같이 부정선거여론을 재연해 주시고, 이 글을 열심히 펌해서 널리 전달해 沸騰(비등)하는 여론을 형성해 주십시오
이대로는 안 되겠기에 국민혁명이 과감하게 始動(시동)되었습니다.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혁명의 성공은 애국네티즌들이 적극 동참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적극 동참하시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것이며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