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규를 관통해 본 2002년 대선 개표조작 증거 선거5
중앙선관위는 2000.1.31.부터 2002.12.19.간에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하겠음)은 6회 공직선거관리규칙(이하 “則(칙)”이라 하겠음)은 5회를 개정한 사실이 있다.
이 법규 개정 동향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하겠음)가 부정선거의 원흉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제16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음모를 확실하게 잉태했었고,
3년에 걸친 기간에 꾸준히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 실시를 추진한 사실을 명확하게 발견(추적)해 낼 수 있다.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더라도 공명선거를 실시할 의사가 있었다면
첫째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공청회 개최나 여론수렴 과정이 반드시 있었어야 마땅했고,
둘째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규를 당연히 제정했어야 마땅했다고 본다.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서는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법”에 그 법조항이나 “則(칙)”에 그 규칙이나 [공직선거에 관한 선거사무처리예규]에 그 예규 등 제반 법규를 마련했어야 마땅했다.
당시 정권의 하수인이었던 선관위는 법규를 완벽하게 정비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법규정비를 아니 하기로 작심하고,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해서 개표조작을 하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공직선거법규(“법”과 “則(칙)”)를 관통해 보면 김대중이가 부정선거의 원흉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노무현은 전자개표기가 만들어 낸 가짜 대통령이었음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다음과 같이 그 진상을 약술한다.
1.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조항 야바위식 국회통과2000.1.31.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 대표 박OO 國會議員外 138명이 新設條項인 "법" 제278조 [電算組織에 의한 投票*開票]를 담고 있는 "법"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를 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같은 개정법률(안)을 접수한 국회의장(박준규)은 당연히 국회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回附하여 審査케 하는 등 法定節次를 거쳐 국회본회의에 上程*附議되어 通過되었어야 마땅한 일이었다.
어이없게도 의원발의 9일만인 2000.2.8. 위 같은 개정법률(안) 1건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그해 4월 제16대 총선을 위해 각 지역구에 내려가 활동하고 있던 국회의원들을 긴급으로 소집하였던 것이다.
당일 14시에 소집된 본회의는 그 날 23시가 넘어서야 開議가 되어 大體討論도 거치지 않은 채 같은 改正法律(案)은 45분만에 一瀉千里로 本會議를 通過했던 것이다.
국회법 13개 법조항을 깡그리 위반한 가운데 언론을 벙어리가 되게 만든 가운데 국회의 불법행위는 자행되었던 것이다.
당시 언론은 이 사실을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각급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제도가 일대 변혁을 가져올 근거 법조항을 제정했는데 어인일인지? 언론은 침묵을 지켰다.
그래서 2002년 대선 부정선거는 완전범죄로 성공했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 은폐되어 있다.
부정선거의 元兇 大王빨갱이 김대중은 개정법률(안)에 署名함과 동시에 그해 2000.2.16. 이를 公布케 했던 것이다.
2. 전자선거를 위한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규칙 특례 13개조항을 제정
불법부정선거마피아집단 선관위는 2000.2.16. 同日(일)자로 “則(칙)”에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특례 13개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실시를 위한 2천3백7십2억원의 소요예산을 수립하고 [전자투표기] 개발에 착수하는 등 이른바 [전자선거]실시 채비에 돌입하게 되었다.
3. 전자투표기 개발을 중단하고 전자개표기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
선관위가 생산*배포한 2002.6.4.(2002-42호)[선거소식]에 의하면
(1) “선관위는 전자투표기 개발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2) “하지만 공직선거에 전자투표제를 당장 도입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전자투표제 전 단계로 전자개표기를 개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대신 전자개표기만을 사용키로 부정선거개표수단
을 변경키로 결정했다.
4. 선관위는 전자개표를 위한 개표의 진행규정을 개정
선관위는 2002.3.7. “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1항
“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며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하되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4개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된 조항을 동시에 개함하는 투표함 수 제한을 없애버리고 무제한으로 개표하도록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라고 개정해 버렸던 것이다.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개정이었던 것이다.
5. 선관위는 “칙” 제99조 제1항을 삭제
2002. 3. 21. 개정 전에는
“ⓛ ”법“ 제1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계산이 끝난 후 다음 투표구의 투표함을 개함하는 시기는 그 투표구의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를 유효와 무효로 나누고,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한 후 그 투표구의 투표지를 다음의 개표진행부로 넘긴 후로 한다.”
라고 규정된 조항을 전자개표를 전제로 삭제해 버렸던 것이다.
6. 선관위는 “칙” 제99조 제3항을 불법으로 개정
2002. 3. 21. 개정 전에는
“③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던 규칙을
(1) 전자개표기 사용규정을 제정하는 대신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불법으로 변개함으로써 나름대로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을 제정했던 것이다.
(2)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검산]규칙이 삭제되었다는데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검산]을 하다보면 개표조작 사실이 들통나게 되어있는 것이다.
검산규칙을 삭제한 이유는 개표조작사실이 들통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잔꾀였던 것이
다.
(3) “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4항은
“④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과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③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던 규칙조항을
“③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개정 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이었던 것이다.
(4) 이는 “법률요건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 논리성의 원칙”에 한참 위배되는 위임입법(행정입법)이었던 것이다.
(5) 위 제4항은 위임입법 위임조항인바 위 제99조 제3항 변개행위는 헌법 제75조와 동 114조 제6항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적인 위임입법 행위였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투표는 전자투표가 아닌 종이투표이나 개표는 전자개표를 함에 있어 개표조작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위법행정행위를 자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단정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어찌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욱박지르며 반박하겠습니까? 그럴수는 없는 일이라고 본다.
2014.8.13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鄭 昌 和
010-5779-6039.
홈페이지:http://jchwin.cafe24.com/cafe: http://cafe.daum.net/J-C-W
친애하는 애국네티즌들에게 호소합니다.
이 글은 2016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세력을 규합. 합법적인 국민혁명을 성취해 내기 위한 디딤돌과 기폭제 역할의 제16대대통령 부정선거백서가 될 글 입니다.
이 글에 대해 절대로 식상해 하지 마시고 메이저언론에서까지 2002년 대선 부정선거가 기사화 되는 그 날까지 2002년 직후 당시 부정선거 여론이 비등했던 것 같이 부정선거여론을 재연해 주시고, 이 글을 열심히 펌해서 널리 전달해 沸騰(비등)하는 여론을 형성해 주십시오
이대로는 안 되겠기에 국민혁명이 과감하게 始動(시동)되었습니다.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혁명은 애국네티즌들이 적극 동참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적극 동참하시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것이며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