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陰毛)는 무죄고 선동(船僮)은 유죄’라 해서 이 한자(漢字)대로 풀이하여 “터래끼는 무죄고 배(SHIP)에서 심부름하는 애는 유죄”인줄 알았다. 그래서 발견된 유병언이라는 시체에 대해 국과수에서 털 및 기타등등을 이용한 유전자검사등을 하여 유병언이라는 결론을 내고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그는 죽었으므로 ‘공소권없음’이라는 검찰의 결론을 말하는 줄 알았고 선동(船僮)은 유죄라 해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 대한 유죄를 말하는 줄 알았다.
오잉!~~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니 한자(漢字)가 달랐다.
“음모(陰謀)는 무죄고 선동(煽動)은 유죄다”라는 이석기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내용 이였다. 각 단어의 앞에 ‘내란(內亂)’이 들어간다.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이 내뿜어내는 공통된 의미는 뭘까? “그런 짓을 한 종자는 바로 역적이요, 개'새'끼며 근본 없는 10(붕가붕가)할 놈”이라는 것이다.
음모(陰謀)의 모(謨)는 일을 꾸미기 위해 대갈빡을 굴리고(thinking) 끼리끼리 모여 주둥이질(discussing)해서 계획(plan)을 세우고 결심(decision)을 하는 예비적 단계이자 준비인 그것이다. 선동(煽動)의 동(動)은 이 준비된 것에 대한 곧 실행이라는 행동(action)이다.
그 실행과정의 좋고 나쁨에 따라 성공과 실패라는 두가지중의 한가지로 결론을 낸다.
謨가 없는 動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며 사리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우주의 진리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도 국어실력과 논리력의 정석도 없이 법조문만 달달 외운 이민걸판사는 잘못 알아먹을 수도 있기에 아주 쉬운 예를 더 들어봐야 겠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민걸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이민걸의 엄마아빠로부터 태어났을 건데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 그 준비와 실행은 뭐가 있었을까? 즉 붕가붕가(sex)이다. 그럼 붕가붕가는 어떻게 하나?
고추(DICK)가 꼴리고 붕가붕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모아지고 결심이 서는 예비적 단계가 와야 붕가붕가라는 교접실행의 과정을 거치며 그런 실행과정이 잘되고 못되고에 따라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아니고가 되는 결과론이 도출되는 것 아니겠나.
사랑에 의한 부부나 연인들간의 정상적인 붕가붕가든, 강제를 띠는 강간이라는 붕가붕가든, 돈을 주고 몸을 사는 홍등가의 붕가붕가든 이 붕가붕가에는 ‘하고자 하는 욕망’의 그 예비적 단계를 항상 거치게 되어 있다. 즉 謨(욕구)가 없는 動(붕가붕가)은 없다는 것이다.
이석기에 대해 ‘내란음모에는 심증은 가나 물증이 부족해서 무죄’라는 논리가 이민걸 이 양반 판사 자격 있는지 물어볼 일 아닌가? 내란음모의 물증이 곧바로 내란선동이다.
내란선동은 내란음모라는 예비적 단계가 없이는 태어나지도 않는 그것인데, 내란선동은 유죄이고 내란음모는 무죄라는 이런 해괴한 판결의 말장난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부장판사 이민걸은 부모의 붕가붕가를 하고자 하는 예비적단계인 모(模)가 없이 그저 붕가붕가라는 동(動)으로만 태어났단 말인가? 즉 예비적 단계인 謨가 없이 붕가붕가라는 動만 있다면 히로뽕(Philopon) 맞고 완전 맛이 간 상태에서 생겨나는 그것이란 말인가???
내란선동도 무죄라고 판결나왔으면 사법적 판단이나 사법적 정의등을 떠나 내란음모에 대한 그 판결의 논리나 이치에 합당하다고 법에 문외한(門外漢)인 다수의 국민도 동의할 것인데, 내란선동은 유죄고 내란음모는 무죄라는 말은 기초나 뿌리가 없이 가지나 열매가 나왔다고 씨부리는 꼴과 뭐가 다를까이다. 이런 판결은 천하의 후레잡것들인 종북·빨'갱이들, 反새누리 反박근혜정권, 反경상도, 反대한민국의 깽판의 민주팔이 종자들이나 좋아할 그것이지 그 어떤 정상적인 국민이 이 판결에 수긍하고 동감하고 공감을 표할까이다.
“있지도 않는 ‘종북·빨'갱이논리’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친일反민족 수구독재집단들의 색깔론”이라는 反새누리 反박근혜정권, 反경상도, 反대한민국 깽판종자들의 논리에 녹아나거나 그런 종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기 위한 장고(長考)에 장고를 더한 고육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판결이 아니고 뭘까이다.
부장판사 이민걸씨는 법과양심에 의한 판결 운운을 강조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국가관과 대한민국 국민관, 대한민국 국어논리력의 정석을 먼저 갖춘 판사가 되는 것이 우선이다. 왜냐면 이 세가지를 갖춘 판사나 검찰은 절대적로 말장난적인 판결이나 궤변적인 법리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이다. 20세기는 권력의 눈치를 본 공직자들이 많았는데 21세기는 법과 양심, 정의등을 팔며 종북·빨'갱이들의 눈치를 보는 법조인이나 공직자들이 있어 보인다는게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국가개조는 이런 류들을 먼저 처내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정상적인 국민은 이번 판결을 그냥 넘어갈게 아니고 그 판결을 낸 그 인간의 집 앞에서 “무능한 판사의 옷을 하루빨리 벗어라”라고 집회와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리면서 정상적인 국민의 분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석기판결 뉴스를 듣고 이민걸이라는 판사의 뒷조사를 해서라도 타격을 줄만한 그 무엇을 찾아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분노가 치미는 여름의 끝자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