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형법 제309조 제1항에 정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할 목적'의 의미
[2] 언론인 또는 정치인으로서 통념적인 종북언행을 일삼은 정치인에게 종북을 지칭하여 인터넷에 적시하거나 기사를 작성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남북이 대치 중이고 국가보안법이 실존하는 상황에서 사회통념을 넘어선 정치인의 종북적언행을 비판하여 인터넷, 뉴스매체 등에 기사를 게제한 사안에서, 정치인의 지위, 적시사실의 내용 및 성격, 표현의 방법,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정치인의 명예훼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내용을 인터넷 또는 뉴스매체에 게제한 행위는 공인으로서 정치인의 올바른 국가관 수호라는 의무와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달리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09조 제1항[2]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9조 제1항, 제3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공1998하, 2715)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공2004상, 317)
【전 문】
【피고】변희재외 14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논객넷 변호인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민사13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민사13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또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원고들에 관한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이정희는 2010년 8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는 질문에 “역사적인 논쟁들이 있다. 그 문제는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 나중에 다시 답을 드리겠다”고 대답했으며, 북한의 3대 권력세습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언론은 북의 지도자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세습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나와 민주노동당의 판단이며 선택”이라고 공당의 대표로서 답변하였으며,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무고한 민간인까지 희생됐는데도 “연평도에서 군인이 사망하고 주민들이 불길 속에 두려움에 떨었다.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결과를 정부는 똑똑히 봐야 한다”고 도리어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비난한바 있으며, 작년 3월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한·미연합훈련은 명백한 북한 공격 훈련”이라고 비난하는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종북적 언행을 일삼은 사실이 있고, 원고 심재환은 2003년 11월 MBC PD수첩에 출연해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는 완전 가짜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한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 공작원, 북한에서 파견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을 짓는다”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종북적 언행을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같은 사실을 적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뜻 수긍할 수 없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바, 형법이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처벌조항을 두면서 형법 제310조와 같은 특별한 면책조항을 둔 이유는 국민의 알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기본권임에 비추어 개인의 명예 보호와 언론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가지의 기본적 권리를 비교·형량하여 개인에 대한 공정한 비판의 여지를 열어두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여기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당의 대표와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문제가 되는 명예훼손적 표현은 종북적 자세 또는 종북주의자라는 비판이 정치인이라는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실, 이와 같이 정치인이 견지해야 할 국가정체성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고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특히 피고들은 언론인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촉구한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데 원고들은 사회통념 및 국민정서에 반한 종북적언행을 일삼았다. 6.25 사변, 키리브졸 훈련, 북한의 악질세습독재, 연평도포격과 같은 사안에 대한 원고 이정희의 발언은 사회통념 및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고 , 원고 심재환의 김현희 가짜설은 노무현정권 때 김현희는 진짜라는 것이 밝혀졌으니 사회통념에 반하는 언행이라 할 수 있다. 원고들 스스로 사회통념 및 일반적 국민정서에 반하는 이질적인 언행을 일삼아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사실, 그리고 그 표현 자체에 있어서도 원고들을 비하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은 전혀 없고 객관적인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촉구를 적시하고 있을 뿐인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원고들의 지위, 적시사실의 내용 및 성격, 표현의 방법,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인터넷 또는 뉴스매치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한 행위는 공인의 올바른 국가관에 대한 자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들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비방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됨으로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논객넷 대법관들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논객넷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