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제1조
대통령 위에 세월호 유가족이다.
제2조
헌법위에 세월호 특별법이다.
제3조
세월호 유가족은 치외법권을 가진다.
제4조
대한민국 국민은 세월호 유가족을 섬겨야 한다.
제5조
앞으로 대통령 피선거권은 세월호 유가족에 한한다.
제6조
세월호 유가족의 생계는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제7조
그들의 권한은 대대손손 세습한다.
제8조
세월호 유가족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세월호 유가족은 국민의 4대의무에서 면제된다.
제10조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국가사범으로 처벌한다.
부칙
1. 세월호 특별법 외에 다른 특별법은 절대 인정치 않는다.
2. 이 법은 소급하여 2014.4.16부터 시행한다. 끝
※뭐 또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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