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은 서울자유교원조합 www.kltu.or.kr 보도자료에서 에서 다운받아보세요부모마음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주도의 평화통일기반강화교육을 시작합니다
보도자료 2014. 08. 08. 09:00서울자유교원조합 www.kltu.or.kr(158-856)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중앙로67(26/5)양정빌딩5층501호대표전화02-2068-0903.FAX 02-3667-0903 위 원 장 서희식 010-9760-4435---------------------------새로운 교육의 틀을 만들 황우여 교육부장관취임을 환영합니다.---------------------------국민의례와 헌법교육으로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며, 학생인권조례는 학년벌 권리와 의무교육으로 바꾸고, 교원노조는 유니온샆제 도입 개혁한다.---------------------------부모마음교육연구소부모마음출판국부모마음교육학부모회부모마음호국시민연합부모마음호국학생연합20140808------------------------------------------------------
자유교원조합이 주장하는 새로운 교육의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수업전 국민의례 의무화와 헌법교육으로 국가정체성을 확립한다.둘째,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교육하여 교육보국의 목표를 갖게 한다.셋째, 학생인권조례는 학년별 권리와 의무의 교육으로 바꾸어 능동형 학생으로 교육한다.넷쨰, 평생교육이 퇴직 후 노후취미교육이 아닌 평생직업전환교육이 되도록 개혁해 나간다.다섯째, 교과내용에 어울리는 성공한 발명아이디어교육으로 창조적자아실현교육을 지향한다.여섯째, 각 과목별, 학년별 1000문제은행을 인터넷 공개하며 이를 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일곱째, 정치편향된 교원노조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조합원에 한정하는 유니온샆제를 도입, 개혁한다.
이러한 자유교원조합의 생각들은 모두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 담겨있습니다.자유교원조합은 2004년에 전교조와 한교조가 공동으로 체결한 단체교섭 이후 9년만인 2013년7월18일 체결되었으나 전교조성향의 서남수 전임 장관의 직무유기로 인해 이행계획서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시행이 늦어지고 있어 서남수 장관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새로이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하는 황우여 장관님을 축하드리며,새로운 교육의 틀은 자유교원조합과 교육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신속한 이행으로 시작하여주시고, 단체협약에 협약한 대로 정책협의회를 조속한 시일내로 개최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아래에 자유교원조합과 교육부와의 단체협약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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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자유교원조합2013년도 단체 협약(안)
전 문 교육부와 자유교원조합(이하 ‘자교조’라 함.)은 헌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근로 복지 조건 등을 유지․개선하여 바람직한 교원 노동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단체 협약을 체결하며, 이를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이행한다.
제 1 장 총 칙제1조【적용 범위】 본 단체 협약은 교원노조와 산하 지회․분회 및 국․공립 교원과 교육부 산하 교육청․교육기관․학교의 노조 조합원에게 적용한다.제 2 장 교원노조 활동제2조【노조 활동 보장】① 교육부는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조합원이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② 교원노조는 단체 협약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내용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③ 교육부는 교원의 근무 조건, 후생 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세미나, 공청회 등에 교원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④ 교육부는 전임이 아닌 노조 조합원이 단체 교섭의 교섭 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공가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노동조합 활동은 학생 수업과 학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1. 교육부와 교원노조 간의 교섭(예비교섭, 본교섭)2. 교육부와 새 집행부의 상견례3. 교육부와 교원노조의 정책 간담회
제3조 【조합 사무실 제공】 교육부는 소수 노조에게도 조합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별도의 사무실 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수 노조가 합의하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제4조【교육 정책 간담회 운영】① 교육부와 교원 노조는 단체 협약 이행 점검, 교육 정책, 교육 현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책 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간담회는 반기별 1회 실시하며, 교섭이 진행 중일 경우 교섭 관련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양측 협의에 의해 추가 개최할 수 있다. 2. 대표는 과장급 이상으로 하되, 양측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3. 간담회 안건은 상호간에 1주일 이전에 통보한다.② 중요 교육 정책 입안 시 교원 노조 대표 및 시민 사회 단체 대표를 포함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 【노사 협력 증진 연수 실시】① 교육부는 교원 노조와 교육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 국내․외의 우수 사례를 시찰하고, 노사 화합, 정보 교환 등 노사 협력 증진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노사 관계 연수는 교육부가 주관하고 교원 노조는 이에 적극 협조, 참여한다.
제6조【편의 제공】① 교육부는 교원 노조가 교육 행정, 교육 연수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② 교육부는 교원노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 정보에 대하여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고 사본이 있는 경우에 제공한다.③ 교육부와 교원노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상호 요구할 수 있고 요구 시 성실히 협조한다. 1. 교육부 장관이 제공할 자료가. 교육 통계 연보 등 정기 간행물나. 협약 이행 점검 결과 자료2. 교원노조가 제공할 자료가. 규약의 변경 사항나. 교원노조의 임원 현황④ 교육부는 교원 노조가 문서를 발송할 경우 사무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협조․처리한다. .
제7조【노조 활동 중 재해】 교육부는 교원노조의 전임자 또는 비전임 조합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교섭 또는 교섭 관련 협의와 정책 간담회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 연금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도록 한다.
제 3 장 근무 조건 및 처우 개선제8조 [업무 관리 시스템 개선] 업무 관리 시스템이 자주 바뀜으로써 현장의 교원들이 업무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는 새로운 업무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적응 기간 및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시 교육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등 교원들의 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9조 [교원 업무 경감]① 교육부는 교원의 업무 경감과 수업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학생 수 기준이 아닌, 학급 수 기준의 교원 배정 실시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OECD 국가 중 최고인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국력에 맞도록 교사 정원을 확대하여 OECD 평균치에 근접하도록 교사의 근무 환경과 복지 수준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한다.③ 교육부는 법정 시수 및 법정 교사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④ 교육부는 교원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수업 및 학생 생활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10조 [공문 및 보고 사항 줄이기]①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업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예산 투자로 공문 시행 없이 다양한 정책 자료를 업무 관리 시스템에서 수합하고 업무를 편리하게 개선하도록 노력한다.② 교육부 공문이 지역 교육청으로 하달되면서 공문이 확대 재생산(교육부 → 교육청 → 학교)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교육부가 먼저 공문 줄이기에 솔선수범한다.
제11조【휴일 방과 후 학교 자율적 참여 보장】 교육부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방학 기간 중 ‘방과 후 학교’ 등의 교원의 근무는 교사의 휴식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강제성을 띠지 않은, 자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지도․감독한다.
제12조 【수당 인상】① 교육부는 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간 인상이 보류된 수당 인상을 위해 노력한다. ○ 원로 교사 수당 : 월 50,000원 → 100,000원 ○ 교직 수당 : 월 250,000원 → 300,000원 ○ 담임 수당 : 월 110,000원 → 150,000원 ○ 부장 수당 : 월 70,000원 → 100,000원② 교육부는 원로 교사의 수업, 업무 등 근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우대하기 위한 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또한 원료 교사의 교육 경험을 교원 연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3조 [직무 발명 제도 도입]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원으로부터 제안된 우수 아이디어를 교육부가 평가하여 채택된 아이디어는 제안자와 공동 출원하여 특허를 자체 보유하도록 하는 직무 발명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한다.
제 4 장 후 생 복 지제14조 【교원 휴양 및 복지 시설 건립】① 교육부는 교원의 복지 시설을 건립하여 교원 및 가족이 저렴한 가격으로 휴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콘도 등 복지 및 휴양 시설을 확대하는데 노력한다. ② 병가 중인 교원이나 휴직 중인 교원이 활용할 염가의 휴양 시설을 건립하는데 노력한다.③ 교원의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는 문화 시설을 건립하고, 교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나 문화 시설 등과 업무 협약을 맺어 염가에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제15조 [성과금 정시 지급] ① 교원의 성과급은 교육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3월 이전에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원 성과급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 [교원의 품위 유지 노력】① 교원에게는 사회적으로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우를 실질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한다.② 교원의 용의 복장 규정과 스승으로서의 지켜야 할 윤리 강령의 제정과 실천으로 교원의 품위 유지에 노력한다.
제17조 [교원의 복지 포인트 상향】 교원의 복지 포인트는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므로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원의 실질적 복지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5 장 교권 및 인성 교육 강화제18조 【교권 강화 및 확립을 위한 노력】① 교육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교권 침해 사례의 정기적 자료 조사와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② 교권 추락, 학교 폭력, 왕따 등을 방지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교사에게 ‘강력한 학생 지도권’을 부여한다.
제19조 【인성 교육 강화】① 학교 폭력, 왕따, 자살 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한 소통 교육을 실시한다. ② 학생의 열정과 욕구를 청소년 문화로 승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보급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한다.
제 6 장 헌법 및 안보 교육 강화
제20조 【교원에 대한 헌법 교육 강화】① 학교 현장의 이념 교육으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헌법 교육과 정체성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확고한 국가관과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를 갖도록 한다. ② 교육부는 ①항의 실현을 위해 교육 기관의 행사 개최 시 국민의례를 의무화하도록 노력한다.③ 국어 및 국사 교육 강화, 행사시 애국가 부르기 및 국기에 대한 경례의 의무화 등 정체성 교육, 애국심 강화 교육에 노력한다.
제21조 【교원에 대한 안보 교육 강화】①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이 1급 정교사 및 신규 교사 연수 시 ‘안보 교육’(탈북자 등 안보 강사 활용)을 1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한다.② 교육부는 교원의 안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연수 시 안보 교육 또는 안보 견학 (체험)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기 타
제22조 【선행 학습 금지와 선행 학습자에 유리한 평가 금지】① 교육부는 선행 학습으로 인해 교원의 정상적인 수업이 방해를 받고 창의성을 저해하며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를 지양하도록 적극 지도․감독한다.② 교육부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선행 학습자에 유리한 문제 출제를 지양하도록 적극 지도․감독한다.③ 교육부는 창의성을 길러주는 지식 재산권과 직무 발명 제도 관련 학습을 권장한다.
제23조 【주 5일제 수업 시행에 따른 수업 일수 및 시수 감축】① 교육부는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해 교사의 과다한 수업량 및 과무(過務)를 줄이고, 주 5일제 수업의 정착을 위해 수업 시수 및 일수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② 교육부는 교원의 과다한 수업량을 줄이기 위해 교재의 내용을 축소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간다.
제24조 【각종 행사시 지도 감독】① 교육부는 교원의 출장으로 인한 수업 부담 및 출장 기피 현상 등을 고려하여 각종 경시 대회에 희망자에 한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 감독한다.②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각종 대회(영어 등) 시 사교육 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원을 학교별로 강제 배정하지 않으며, 희망자에 한해 참여토록 하되, 출제는 학년 수준의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부 칙
부칙 제1조 【유효 기간】① 본 협약의 유효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② 본 협약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부칙 제2조 【협약 갱신】 교육부와 교원노조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 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중에 어느 일방도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3조 【보충 협약 및 재교섭의 제한】 교육부와 교원노조 쌍방은 본 협약의 유효 기간 중에 보충 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제4조 【이행 계획서 작성】 교육부는 단체 협약 이행 계획서 초안을 단체 협약 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작성하고, 교원 노조는 소속 노조원들에게 안내한다.
부칙 제5조 【이행 방법】① 교육부와 교원노조는 본 협약의 항목별 이행 추진 계획 및 결과를 간담회를 통해 점검한다. ② 교원노조에서 미이행 사례를 제시할 경우 교육부는 이를 확인하고,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한다.③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및 노동 관계 법규 등에 따른다.
부칙 제6조 【협약의 보관】 본 단체 협약서는 이를 증거하기 위해 3부를 작성하여 교육부와 교원노조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하고, 1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 2013. 7. 18.------------------------------------------------------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평화통일기반강화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에 후원금을 보내 주십시요. 법인통장은 농협 085-01-108472입니다.
조합원과 명예조합원 가입으로 서울자유교원조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주십시오.
*가입방법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첨부된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서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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